영국 학생비자로 프랑스에서 산 물건 택스프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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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11개월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돌아가기까지는 아직9개월 정도가 더 남았는데 5월달 즈음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영국 학생비자 소지시 3개월내에 구매했더라도 영국에서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영국에있다가 잠깐 프랑스에 넘어갔을때 택스프리물건을 사면 5월달에 한국 귀국할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그 물건에 대한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영국학생비자고 면세물건을 영국이아닌 프랑스에서 샀으니 가능한지요
최종적으로 한국에 돌아가기까지는 아직9개월 정도가 더 남았는데 5월달 즈음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영국 학생비자 소지시 3개월내에 구매했더라도 영국에서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영국에있다가 잠깐 프랑스에 넘어갔을때 택스프리물건을 사면 5월달에 한국 귀국할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그 물건에 대한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영국학생비자고 면세물건을 영국이아닌 프랑스에서 샀으니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