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관련 문의 (인천-멕시코시티 또는 인천-LA LA-멕시코시티)

항공권 관련 문의 (인천-멕시코시티 또는 인천-LA LA-멕시코시티)

작성일 2011.03.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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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에 여행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가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신 친척형을 방문 예정이구요....

스탑오버 신청을 하고 이것저것 확인을 했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스탑오버의 경우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로 해서 LA를 최대 14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던데 (미국비자 있습니다....) 14일로 날짜를 정하면 반드시 14일을 머물러야 하는지? 아님 14일 이전에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다시 LA에서 멕시코시티를 들어갈 수 있는지?

 

2. 인천부터 멕시코까지가 아닌 인천에서 LA를 들어가서 머물다가 LA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여 멕시코를 들어가서 (멕시코에는 친형이 현재 거주 중) 여행을 하고 다시 LA로 나와서 LA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멕시코시티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인지?

즉, 인천 - 멕시코(LA 스탑오버)가 싼지? 아님 인천 - LA (여행 후) LA - 멕시코 요거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스탑오버의 경우 출/입국시 한 곳만 가능한건가요? 출국땐 미국을 입국땐 홍콩이나 동남아를 스탑오버 하고 싶은데... 항공권 예매시 스탑오버는 2군데가 설정이 안되더라구요.....

 

음.... 조금 복잡한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스탑오버에 관한 것과 멕시코 들어가는 방법 중 항공권 유리한게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권 관련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스탑오버의 경우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로 해서 LA를 최대 14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던데 (미국비자 있습니다....) 14일로 날짜를 정하면 반드시 14일을 머물러야 하는지? 아님 14일 이전에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다시 LA에서 멕시코시티를 들어갈 수 있는지?

 

 

->최대체류일 14일이라함은 1차경유지에 도착해서 14일간 머물수 있다는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머무셔도 되고 14일을 머무셔도되지만 그이상은안됩니다.

이 스톱오버 최대 체류일은 항공권 발권하기시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미리통보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재후 스톱오버 신청하시게되면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예약->예약확정->스톱오버일지정->스톱오버예약확정->결재 이렇게 진행하시면됩니다

 

 

 

 

 

 

2. 인천부터 멕시코까지가 아닌 인천에서 LA를 들어가서 머물다가 LA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여 멕시코를 들어가서 (멕시코에는 친형이 현재 거주 중) 여행을 하고 다시 LA로 나와서 LA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멕시코시티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인지?

즉, 인천 - 멕시코(LA 스탑오버)가 싼지? 아님 인천 - LA (여행 후) LA - 멕시코 요거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항공권의경우 한번에 전구간을 왕복해서 발권하는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예약시점에서 특가항공권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장담하기는힘듭니다.

실제로  EXPEDIA에서 일정을 조회해보니 인천-멕시코까지 2회환승에 1600불이 나온반면 인천-LA 880불.LA-멕시코까지 360불 이렇게 조회됩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는 예약요금이기때문에 실제 탑승일을 적용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스탑오버의 경우 출/입국시 한 곳만 가능한건가요? 출국땐 미국을 입국땐 홍콩이나 동남아를 스탑오버 하고 싶은데... 항공권 예매시 스탑오버는 2군데가 설정이 안되더라구요.....

 

->스톱오버는 말그대로 경유지에서 24시간이상을 머물다 가시는것입니다. LA를 취항하는 캐세이퍼시픽이나 싱가폴항공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정은 스톱오버가 아닌 MULTIFUL혹은 다구간으로 조회해서 검색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톱오버라는 것이 경유지에서 환승할 때 다음 비행기 일정을 며칠 늦추어 경유지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항공사가 허브공항으로 사용하는 도시에서만 스톱오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LA에서도 경유하고 동남아에서도 경유하는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A에서 환승하는 항공사는 귀국할 때도 LA에서 환승하죠. 스톱오버를 복수로 설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델타항공이 일본을 경유하는 등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톱오버가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그냥 임의로 14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항공사에 이야기하여 일정을 확정한 다음에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령 환승하는 날이 1월 1일이라면 다음 비행기도 1월 1일에 탑승하는데, 다음 비행기 탑승하는 날을 14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뜻이고, 사전에 항공사에 이야기하여 좌석을 체크한 뒤 다음 비행일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월 5일에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면, 1월 1일부터 5일까지 LA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A에서 멕시코시티까지는 따로 예약을 하시려면 외국 여행사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익스피디아(www.expedia.com),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 등의 사이트에서 가능하구요. 또는 ㅣLA-멕시코시티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바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이라는 것이 날짜에 따라, 클래스에 따라, 워낙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정보만 가지고서 뭐가 더 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는 예약횟수를 줄일수록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즉, 스톱오버를 하시면 예약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므로, 미주 노선을 따로 한 번 더 예약하실 때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가격비교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문의 (인천-멕시코시티 또는 인천...

... 중 항공권 유리한게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1. 스탑오버의 경우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로 해서 LA를 최대 14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던데 (미국비자 있습니다....) 14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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