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학연수 중 아울렛에서 산 물건들 세관신고

캐나다 어학연수 중 아울렛에서 산 물건들 세관신고

작성일 2024.05.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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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4-5개월 정도 어학연수 후에 귀국하려고 하는데요. 아울렛에서 산 가방(20만원), 옷2벌(40만원)해서 60만원을 초과하는데 세관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울렛에서 산 물품은 신고 안해도 된다는 글을봐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두가지 다 텍스리펀 안받았고 캐나다에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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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택스리펀 ... 유/무.... 상관없읍니다.

면세점 / 일반 매장.. 구입 상관없읍니다...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것도 포함 입니다.

한국 입국시에 총 금액 환산 800달러 까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 은 문제없읍니다...

참고로 명품백을 200만원 정도 사고 .. 4-5개월 사용하다 가지고와도

중고상태 로 관세적용기준이 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 안해도 된다"는 소리는 틀린소리이구요.

다만,

사용품으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엔 값어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관신고 금액이하로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관세한도가 USD 기준 800불이라서

60만원 초과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USD 800불은 대략 100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질문자의 상황은 문제될게 없는 금액이라서 문제가 없는것일뿐이지

아울렛에서 구매했다하여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실건

한국기준에서, 한국에 세금을 안낸 물건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나간 가방/의류/시계등도 한국에 귀국하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거주자로써

캐나다 물품에 붙은 텍스의 환급은 없어졌습니다.

15년전에 없어진 내용인데, 아직도 마치 캐나다 텍스 환급이 있다는듯이 내용을 아신다면 틀린내용입니다.

텍스리턴은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주는, 연말정산이 있는데...

이 연말정산이 Tax retu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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