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TA여행허가와 미국ESTA와 연관성이 있나요

캐나다 ETA여행허가와 미국ESTA와 연관성이 있나요

작성일 2024.03.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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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에 미국하와이를 이스타 여행 하던중,한국으로 돌아 와야 되는 이스타여행 기간을 넘기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코로나백신2회 접종자에 한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할때 였기에
미국 하와이에서 백신 2차례 접종을 하려다 이스타 채류기한 90일을 넘겨서 40여일 불법체류한 이력으로
현재 미국이스타 발급이 안되는 사람이,
캐나다를 몇일간 여행,방문을 하려고 ETA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 이스타 발급이 안되는 이유로 캐나다 ETA 발급거절될수도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발급은 됩니다

하지만 ETA발급이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미국 불법체류 이력을 캐나다에서도 본다는 것입니다

입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몇달 전 유사한 케이스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자녀를 방문했다가 귀국하려했으나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3주 정도 Overstay를

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관련부처의 소명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비자를 신청했지만

초록색 레터를 받았고

DS-5535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명자료가 있음에도

거의 5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비자가 발급된 사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안보 협정에 따라

이민 또는 비이민관련된 이민법 위반을 포함해서

그 외 범죄기록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설령 eTA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몇시간 또는 며칠 후

eTA가 취소될 수도 있고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물론 입국심사에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eTA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확인되면

입국거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선 캐나다 eTA를 신청하기 전

인터뷰를 통해 정식 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불체기록을 밝히고 미국 비자를 취득한다면

eTA 진행 시 문제될게 없기때문에

마음편히 진행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불체일 뿐

다른 의도로 이민법을 위반한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불체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식 인터뷰를 통해

B 관광비자를 취득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캐나다로의 여행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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