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지원 자격
1) 한국 국적자
2) 여권 (워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에 따르므로 가급적 새로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3) 만18~30세에 해당하는 자 (신청 한 이후 나이가 넘어도 관계 없음)
4) 한국내 주소가 명확한 자
5) 캐나다 달라 2500불이 넘게 있는 자 (최소 체류비용)
6) 해외 건강보험 가입자 (입국 심사 시 필수 서류)
7) 왕복 항공권 소지자
8) 부양 가족 없는 자 (부부의 경우 별도 비자 추진)
9) 수수료 납입 자
10)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아닌 자 (한국 내 형사처벌 범죄자, 캐나다 불법체류경험, 미국 밀입국 사실여부 등등)
참고로 캐나다 내 생활비는 크게
주거비+교통비+통신비+식비 등으로 나눠지고 주거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세는 없고, 90% 이상 월세 개념인 룸렌트를 하게 되는데
가옥의 형태, 거주 지역, 교통 등의 조건에 따라 월 250~2500불 까지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평균적인 체류 비용은 개인에 따라 천차 만별이지만 유경험자들은 80~120만원을 평균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1. 개인 프로필을 먼저 등록합니다.
(1)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어진설문지를 완성하면 개인참고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me-canada-tool.html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간 하단부터 "Check your eligibility" 을 클릭하면 다음 장 부터 설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 페이지를 다 마치고 나면 적합한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는데 적합하게 되면 "개인참고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후 서류신청시 본인의 고유넘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드번호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면
설문단계를 다시하여 새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번호는 꼭 기록해 둡니다.
(2)그리고 난 후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GCKey 아이디와 비번을 만듭니다.
(3)그리고 난 후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좌를 생성합니다.
(4)그리고 난 후 개인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여권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입력)
모든 등록절차를 마치면 "초청장"이 발부됩니다. 이 초청장이 나와야 비로서 본격적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장은 위 (4)번의 과정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옵니다. 종종 안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3)번의 온라인계좌를 열면
편지 도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길어야 1-2일이내로 옵니다.
2. 초청장 승인
발급날자 10일 이내로 승인해야 합니다.
3. 워크퍼밋 신청서 작성
초청장 승인 후 20일 이내로 작성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을 받게 됩니다.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도 이때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검을 마치면 병원에서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검사 결과가 아님)도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병원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이민국으로 송부합니다.
4. 참가비 250불 납부
5. 서류제출
참가비 납부와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면 차후 합격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조금만 해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안내책자에도 잘 설명되어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귀찮은 분들은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온라인 행정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어실력이라면 워홀 신청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은 영어가 된다는 가정 아래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업주라고 해도 손님이나 만나는 사람들은 캐네디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노동 외에는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그런 일만 하다보면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여성의 경우 홀서빙, 주방보조가 주를 이루고, 남성의 경우 마켓 직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해진 기간동안만 일하다가 출국해야 하는 워홀의 특성상 심도 있는 일을 맡기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단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하게 됩니다.
워홀이 일하고 공부하고 합법적인 것이 가능한 비자이기는 하지만 만능도 아니고, 또 처음 방문한 캐나다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호주와 달리 농장의 일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시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