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만 아님

코로나 사태만 아님

작성일 2020.08.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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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나 폭행죄 같은 전과를 한국에서 저질러도
캐나다 이민 가능한가요?
미국은 안 되지만 캐나다는 가능하죠?
음주운전 같은 중범죄가 아니라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지금 캐나다가 더 강력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이민시에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몇몇 국가에

캐나다, 미국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범죄기록회보서 "해외공관용"을 요구하구요.

캐나다는 범죄기록회보서 "개인조회용"을 요구합니다.

"개인조회용"에는 그야말로 개인만이 볼수 있는 범죄기록 모든것이 뜨고요.

"해외공관용"에는 오래된 범죄기록은 삭제된채로 뜹니다.

즉, 캐나다가 지금 요구하는 범죄기록이 미국이 요구하는것보다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건 각국가간의 비자 관계이고

각국가의 갑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너네가 미국보다 후진국인데 더 강력한걸 요구하냐?"라고 개인적으로 따질수야 있겠지만,

이걸 개인의 항의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한거죠.

상해죄? 폭행죄?

그냥 한국에 계세요. 캐나다도 싫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민의 경우는

캐나다 역시 범죄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해, 폭행죄 역시 중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Charles Min입니다.

저희는 캘거리 본사를 두고 있는 이민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캐나다 이민 가능합니다.

범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사면을 하실 수 있으신데, 사면 받으시면 캐나다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폭행 같은 경우 무조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식명령을 보고 판단 가능합니다.

음주의 경우 알코올 수치가 0.08 이하이면은 사면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상이시면 꼭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Kakao Talk ID : skimmigratio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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