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Charles Min입니다.
저희는 캘거리 본사를 두고 있는 이민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캐나다 이민 가능합니다.
범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사면을 하실 수 있으신데, 사면 받으시면 캐나다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폭행 같은 경우 무조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식명령을 보고 판단 가능합니다.
음주의 경우 알코올 수치가 0.08 이하이면은 사면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상이시면 꼭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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