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홀러입니다.호주워홀 끝나고 캐나다도 가고싶은데요

호주워홀러입니다.호주워홀 끝나고 캐나다도 가고싶은데요

작성일 2011.07.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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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주에서 워킹할리데이로 머물고 있고,세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1년 6개월후쯤에야 한국으로 돌아가게될거고,캐나다 워홀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캐나다 워홀은 호주워홀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를 떼고,번역도 필요하구요..그 서류중에 재직 증명서등..제가 그동안 일했던곳과 일을 증명해야 하는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호주에서 일했던것도 다 제가 서류를 뽑아야 하나요? 사실,이쪽에서 캐쉬잡도 많이 해봤기에 따로 증명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제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또 있나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bnm74123 님 호주 캐나다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호주워홀 하고 계시며 캐나다 워홀까지도 생각하신다구요~?

 

캐나다 워홀은 1년에 보통 2번 모집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시는게 중요하며

 

알고 계시다시피 서류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에서의 생활까지도 증명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미리 관련 서류를 알고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맞겠네요^^

 

 

우선 호주에서 일한것이 캐쉬잡이여서 경력 증명이 안되는 경우 증명 되는 부분만 말씀 주시는게 좋구요

 

혹시라도 통장으로 받으셨으면 통장 사본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따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하구요... 사유를 캐쉬잡이라서 안된다라고 하시면 좀 그렇겠죠?^^;;

 

 

그리고 호주에서 체류 했을때 거주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경우는 모든 지역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구요^^

 

따로 어학연수 학원을 다니신 경우 수료증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밖에는 금번 상반기 대사관 설명을 밑에 붙여 드릴테니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캐나다 카페에서 서류 검토를 도와 드리니 차후에 도움 받으셔도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P.s 답변이 도움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답변확정 과 추천을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한신 점은 답변 아래 네임카드에 나와있는 카페로 방문해 주시면  정리 되어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이 글의 URL 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c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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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2011년도캐나다워킹홀리데이하반기모집1

2011년도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하반기모집선발절차

웹사이트 상에는 2011년도 하반기 모집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시기: 2011 6 20()-6 24()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닌,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2011 6 20 오전 9시부터로 제한합니다.

모집 첫날인 6 20 오전 9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의영주권자제외)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         신청 당시 18 이상 30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취업허가레터를받은적이없는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신청방법

모든 지원자 들은 아래 지침사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신 정확한 지원 바랍니다.

·         중요변경사항

1. 취업허가증신청서양식(IMM 1295)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작성한 서명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새로워진 신청서 양식 기재와 관련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Checklist’상에서도 해당 지원서 작성 참고해야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기재와 관련된 문의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답변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온라인지원프로그램

취업허가서 신청서 양식(IMM 1295) 통용된 이후, 기존의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상에서 지원서 작성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고유의 파일 번호 부여 받기 위해서 모든 지원자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지원 과정 또한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후 1 심사 합격자 발표 지원자와 대사관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파일번호 진행되는 숙지해 주십시오.

*주의:f

파일번호 신청서 첫째 페이지 왼쪽 상단의 공간 서류 제출 우편 겉봉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산상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원을 마치신 분들은, 기타 1 제출 서류들과 함께 출력한 지원서(친필 서명 포함) 기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요청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한 지원자 분들은 우체국 접수 시각증명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1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선발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5-6: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원 완료

·         요청서류 준비

2011620()-624():
1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20116-7:
1 심사기간 (프로그램 지원자격 서류심사)

201185():
1 심사 결과 발표

20118-9:
2 심사 서류(프로그램참가비 입금 영수증 우표가 부착된 봉투) 제출기간

*주의:

2 서류 제출은 1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기한 해당 2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19-11:
2 서류를 기한 접수한 1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이메일로 발송되며, 1 심사 합격자들은 기간(9-11) 동안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받게 됩니다.

20119-12:
2 심사 진행(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 1단계:

아래 링크로 접속 , ‘ 신청서 양식 작성해 주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E.PDF

중요사항: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작성 , 참고 사항

·         둘째 페이지(Page 2),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기재란 6(E-mail주소 기재란):
반드시 유효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추후 해당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발송됩니다. [email protected]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록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페이지(Page 2),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1 질문(‘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1 질문):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해당 질문의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셋째 페이지(Page 3),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4번과 5 질문(‘Da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4번과 5 질문):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 기회를 얻은 상태인 경우, 해당 질문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직 캐나다 현지 취업이 미정인 경우, ‘직책 담당 업무 관련 간략한 정보등의 기재란에 ‘Working Holiday Program’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셋째 페이지(Page 3),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6 질문(Labour Market Opinion(LMO) No.): 칸으로 남겨주십시오

·         셋째 페이지(Page 3), 취업 관련 기재란(Employment):
지난 10 동안의 본인의 취업 정보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의 경험이 없었던 지원자들은 본인의 현재 활동사항을 활동사항/직업(Current Activity/Occupation)’ 란에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 학생)

취업허가증 신청서(IMM 1295) 작성을 모두 마친 지원자는, 해당 신청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Validate”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십시오. 해당 버튼을 클릭할 , 바코드 서명란이 포합된 마지막 다섯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친필서명 날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 신청서 양식은 5장이며, 마지막 다섯째 (바코드 서명란이 포함된 ) 포함한 5장의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의:

a.    신청서(IMM 1295) 양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obe Reader version 8.1 이상이 필요 합니다.
해당 양식은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성 저장이 가능합니다.

b.    아래 온라인 지원 완료하면 발급 받게 되는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 출력한 신청서
페이지 왼쪽 상단의 공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2단계:

아래 링크로 접속 , ‘온라인 지원 시작해 주십시오.

2011년도캐나다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하반기모집지원하기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 발급 받기 위해 온라인 지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발급 받은 본인의 파일번호 신청서 페이지 왼쪽 상단의 공란 1 심사 서류 제출 우편 겉봉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지원자파일번호확인하기

온라인 지원을 마친 ,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한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온라인 지원 , Step 1에서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본인의 파일번호를 재확인 있습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지원자 분들은, 준비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요청 서류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Checklist’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있습니다.
해당 Checklist 본인의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Checklist 다운로드 받으신 ,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 주십시오. 심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Checklist | PDF (103 KB)

* 주의:

a.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 원본과 통장원본 등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b.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지원자가 방문하였던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 요청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하나라도 미비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신청 거절될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2011620()부터624()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 접수 주십시오. 지원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 ‘접수시각증명 반드시 찍어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우체국접수시각증명이찍힌우편물만해당심사에유효하오니, 접수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지원자파일넘버 ‘Working Holiday Program 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         보내실 :
서울시중구정동16-1번지(우편번호100-120)
주한캐나다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선발과정:

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1년도 하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접수선착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기간(6/20-6/24)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프로그램 지원 자격 서류 심사를 거쳐 1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 선발됩니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신체검사절차

2011년도 모집부터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2 심사 과정의 일부인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모집의, 신체검사 관련 진행은 2011년도 9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없습니다. 유효한 신체검사 서식(IMM 1017)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지정 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진행할 없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은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기를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있는 기한은 통상 연장되지 않으며, 요청된 기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들은 지원 거절 결과를 초래할 있습니다.

*주의: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2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발 결과 통보:

1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1 8 5()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 주의:

본인의 ‘1 심사 결과 2011 8 5 이후 아래 방법들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공고
: 1
심사 합격자 대기자 명단 게시
*
주의:
웹사이트 상에서 본인의 1 심사 합격 결과를 확인한 지원자 분들은 2 심사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이메일 통지
: 1
심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한 지원자 분들께 각각의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이메일 주소에 따라 [email protected] 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웹사이트를 통해 1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 받지 못한 분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 주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에서 1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 서류를 기한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청서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email protected]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후의절차:

2011 8 5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1 심사 합격 결과를 확인한 지원자들은, 먼저 2 심사를 위한 서류(GPP fee 입금 영수증 우표가 부착된 봉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11년도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신체검사절차

2011년도 모집부터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2 심사 과정의 일부인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모집의, 신체검사 관련 진행은 2011년도 9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없습니다. 유효한 신체검사 서식(IMM 1017)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지정 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진행할 없습니다.

주의사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 취업허가서를 그에 맞춰 앞당겨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없다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1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서류 심사

2.    2 심사: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서류 심사

취업허가서 최종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서류 심사에 통과한 1 심사 합격자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검사결과서서식(IMM 1017) 신체검사관련주의사항은언제받을있습니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과정은 2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하반기 모집에는 2011년도 9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서비스나직접방문을통해제출할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신청당시외국에거주해도괜찮습니까?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1심사서류를제출한이후외국으로출국할계획이있습니다.
1심사에합격할경우, 2심사를위한신체검사를외국에서받을있습니까?

아니오. 반드시 국내 지정병원 곳에서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받아야 합니다. 지정병원 리스트는, 2 심사 안내문 게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상에서 함께 안내될 예정이오니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언제까지도착해야합니까?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1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2 9 1일이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1 9 1 이전에 받은 경우 ,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2 9 1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서 해당 레터의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승인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offices-bureaux/enquiry_renseignements.aspx?lang=kor

캐나다입국기한을연장할있습니까?

아니오. 최종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 상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받아야합니까?

. 대부분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얼마동안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캐나다에머무를당시, 다른나라를잠시방문해도괜찮습니까?

.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취업허가레터사본으로캐나다입국이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승인레터를받은이후여권을바꾸었습니다. 캐나다대사관에알려야하나요?

아니오. 해당 경우, 비자 승인 레터를 수정하거나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상에 표기되어 있는 캐나다 입국 기한은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 입국 ,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은 상황을 설명하시고 여권 정보에 준하여 본인의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최종합격하여비자승인레터를받은이후, 지원취소프로그램참가비환불신청또는추후에동일프로그램에응시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응시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    2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지원 ,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외)

2.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 발급되기 이전에,
영어 또는 불어로 지원 취소 레터를 작성한 친필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업허가증이만료된이후에캐나다에머무를있습니까?

.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나의취업허가레터가심사과정에있는동안캐나다에먼저입국해도됩니까?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를완료한시점으로부터, 나의최종지원결과를알기까지얼마의시간이걸립니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 신체검사일로부터 14 이내에 90% 신체검사일로부터 28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발 후의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정을 참조하시어,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최소 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본인의 지원 현황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반기 모집의 2 심사는, 해당 취업 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2011 9 중순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지원서류를모두제출한후에계명을경우어떻게해야합니까?

1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의 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절차 관련 정보를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offices-bureaux/enquiry_renseignements.aspx?lang=eng/

본인의 계명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타 증빙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계명 이름으로 이미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 지침에 따라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는 반드시 계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호주 워홀 미용구직하려면 어떻게하나요?

... 접수하고 가고싶은데 대부분 어디서 구인구직을... 호주 워홀로 미용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 워홀러들은 주로 한국인 미용실부터 도전하는 편입니다....

호주 워홀후 뉴질랜드 워홀

... 워홀가고싶은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봐요. 유학전문가 Annie 입니다. 호주워홀이후 뉴질랜드 워홀, 캐나다 워홀등 다른 나라 워홀 신청 가능합니다.

호주 워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그때 호주워홀 떠나도 괜찮을까요? 요즘 호주로 너무 많이 워홀러들이나 이민자들이 모이는 바람에 일이나 잡... 솔라팜에서 일하고 싶은데 젊은 여자도 뽑아줄까요 4....

호주 워홀 비자

... 호주 워홀비자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만 17입다. 만 18이... 지금 워홀가고 싶습니다. 상황이 좀 특수한지라... 호주워홀러들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호주 워홀 관련해서 질문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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