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비자 유효기간 이후 미국내 비행기 탈수 있나

미국 관광비자 유효기간 이후 미국내 비행기 탈수 있나

작성일 2024.04.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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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광비자 유효기간보다 더 체류했을시 미국내에 비행기 타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건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내에서는 오버스테이가 문제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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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관광비자의 유효기간 이후에 미국내에서 비행기 탑승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내선이나 미국에서 출국을 할 때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2.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미국 입국시 주어진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Overstay가 아닙니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받은 도장에 표기된 날짜 이내에만 출국을 하면 Overstay가 아닙니다.

즉 관광비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입국시 받은 체류기간이 관광비자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입국시 받은 체류 기간입니다.

보통 관광비자는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관광비자 기간이 종류가 되더라도 미국 체류는 모두 합법적인 과정이 되며, 미국 비자 갱신이나, esta 승인 , 미국 재입국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광비자 유효기간보다 더 체류했을시 미국내에 비행기 타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건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내에서는 오버스테이가 문제있나 궁금하네요.

Answer;

국내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탑승 시에 신분증 확인만 하기때문에 국내선 탑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민국 직원에게 신분 확인을 하다가 불법체류 기록이 걸려서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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