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 사고 일본갓다가 다시오는데 세관신청을 어디...

한국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 사고 일본갓다가 다시오는데 세관신청을 어디...

작성일 2018.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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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번도 답변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써서 글을 남기는데 답변확정없으면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확정 콩1개당 100원씩 모아서 소외당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꼭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담배 1보루는 600불과 상관없이 세금없무조건 통과입니다 하지만

1보루 이상일때 세금많이 나옵니다


아래 보세요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필터담배가 포함된다.
총세액은 1보루당 관세(구입금액의 40%) +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5,940원 + 부가세 {(구입금액+관세+개별소비세) × 10%}+ 지방세 14,490원(담배소비세 : 1갑당 1,007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