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입국 격리면제

중국에서 한국입국 격리면제

작성일 2021.06.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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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학중인데 6월7일에 시노백 1차접종했고 6월28일에 2차접종 하는데 한국에 7월10일에 가게되서 백신맞고 2주가 지나야지 신청을 할수 잇다더라구요 근데 전 12일 지나고 한국으로 가는거라 다른방법이나 한국 입국후 신청 이런건 안되나요?진짜 격리가 너무 싫어서 그래요…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중국에서 한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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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1.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7.1.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발급 기준에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北京生物**), 시노백

** 동일성분 원액으로 포장만 달리하는 长春, 兰州, 成都, 上海生物 인정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 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2. 이와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구체 신청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등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발급 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기관

격리면제서 신청서

중요사업상 목적

ㅇ 심사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인 경우 해당 부처(산자부, 중기부)

ㅇ 여타 부처 심사 건은 재외공관 발급

(미접종자) 기존 동일

(예방접종 완료자, 공무국외출장자)

신청서 양식중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학술·공익적 목적

(기존 동일) 재외공관 발급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미접종자)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방접종 완료자)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2(00:00)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방역관련 기준

구분

PCR 검사 횟수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일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2회

(내국인)

X

O

O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가족방문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2회

(내국인)

X

O

O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ㅇ (방역 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준 (https://overseas.mofa.go.kr/cn-wuhan-ko/brd/m_22782/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발급 기준별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ㅇ 관련 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관련부처 공문 필요)

※ 신청 기업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부처 배분 → 관련 부처에서 심사

→ 부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에서 심사시 해당 부처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3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ㅇ 본인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발인·장지·삼우제 등 포함) 참석

※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시에도 격리면제 가능

※ (미접종자) 위독한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격리기간(14일)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진료 희망 병원과 협의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격리 중 가족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인도적 목적

(직계존비속 방문)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에 한함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필요, 단기체류/불법체류 외국인은 불인정

ㅇ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 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 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ㅇ 가족관계서류 및 출입국 사실기록은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가족관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방문하려는 직계가족 명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사본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항공권 의 경우 사진/스캔본 가능

학술‧공익적 목적

ㅇ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관련 부처 심사 후 공문 필요)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3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공무 국외

출장

ㅇ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하는 공무원 및 그 수행인원

ㅇ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의 공무 출장으로 국내 단기 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재외공관 및 국제지구 등에서 근무 후 국내 귀임시 해당 없음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2

‧ 신분증(여권/공무원증) 및 항공권 사본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신분증(여권/공무원증) 및 항공권 사본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접종완료 병원등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성명 및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생산업체, 백신접종장소 명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중요 사업상 / 학술 공익적 / 공무국외출장 목적)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관련 부처 협조문 확인 후 발급

- 발급소요 시일(2-3일)을 감안하여 신청서 제출 요망, 원격(신청자 이메일) 발급 가능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해당 요건 심사 후 발급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 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주말, 연휴 중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시, 신청서류를 구비 완료한 당일 발급 가능, 상기 메일로 접수 및 발급 가능

(인도적 목적 - 직계존비속 방문)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후 공관 업무 시간내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접수 개시일 : 6.28.(월)부터 접수

항공기 탑승일정에 따라 7.2.(금)~ 7.7.(수) 출발 예정자만 6.28.(월) 신청

- 신청 대상 : 당관 관할지역(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 하남성)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예:6.23 2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 7.8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후 업무일 기준 약 4일 소요, 항공기 출발 1일전/당일 발급 요청 자제

- 격리면제서는 원격(신청자 메일)으로 발급 예정이며 상용 메일로 정확히 기재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및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확인)가 대리 신청 가능

(공통)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권장, 입국전 PCR 음성증명서 제출여부 확인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준비 (①입국심사대, ②검역대 제출, ③임시생활시설, ④본인 소지)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아래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4.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α일(지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이, 우한시의 경우 ‘14일 시설격리 + 14일 건강관찰 실시)’ 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url.kr/xj8a64

궁금하신사항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027-8556-108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아니되며 격리 대상이죠.

그러고 중국백신 효과 없다는게 증명되여서 2주 지나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될것임

중국백신 접종 많이한 국가에서 코비드19 확진자 더 늘어 나는 추세여서

중국산 예방 효과 없다는게 증명

코비드19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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