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접종완료 병원등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성명 및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생산업체, 백신접종장소 명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ㅇ (중요 사업상 / 학술 공익적 / 공무국외출장 목적)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관련 부처 협조문 확인 후 발급
- 발급소요 시일(2-3일)을 감안하여 신청서 제출 요망, 원격(신청자 이메일)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해당 요건 심사 후 발급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 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주말, 연휴 중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시, 신청서류를 구비 완료한 당일 발급 가능, 상기 메일로 접수 및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직계존비속 방문)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후 공관 업무 시간내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접수 개시일 : 6.28.(월)부터 접수
※ 항공기 탑승일정에 따라 7.2.(금)~ 7.7.(수) 출발 예정자만 6.28.(월) 신청
- 신청 대상 : 당관 관할지역(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 하남성)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예:6.23 2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 7.8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후 업무일 기준 약 4일 소요, 항공기 출발 1일전/당일 발급 요청 자제
- 격리면제서는 원격(신청자 메일)으로 발급 예정이며 상용 메일로 정확히 기재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및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확인)가 대리 신청 가능
ㅇ (공통)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권장, 입국전 PCR 음성증명서 제출여부 확인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준비 (①입국심사대, ②검역대 제출, ③임시생활시설, ④본인 소지)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아래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