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원고 승소 판결후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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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송달문제로 소액재판으로 바뀌어
1-2주 전쯤 법원에 출석했고,
오늘 날짜 6월 3일 방금 원고 승소 판결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피고가 710만원을 변제하고
연 12퍼의 법적이자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주셨구요. 아무래도 재판까지 따로 법무사없이
혼자 증거자료 수집등 승소까지 번거로웠습니다.
방금 법원과 통화해 소송비용에 대한 송달료 인지비는 확인했고요. 승소후 피고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 받아야하는지 깜깜합니다.
재산조사를 먼저 해야한다는데 , 법원으로 가면 채무자가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1. 혼자 재산조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채무자가 징역을 갈시 안에서 받는 금액을 제가 가져갈수있나요?
3. 채무불이행자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재산조사후 상대가 재산이 없을시 어떻게 변제 받아야하는지
5. 이미 승소한 재판에 대해 법무사를 이용하면 비용을 대략 얼마정도들지와 변제받는 과정안에 법무사 비용까지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세요
송달문제로 소액재판으로 바뀌어
1-2주 전쯤 법원에 출석했고,
오늘 날짜 6월 3일 방금 원고 승소 판결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피고가 710만원을 변제하고
연 12퍼의 법적이자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주셨구요. 아무래도 재판까지 따로 법무사없이
혼자 증거자료 수집등 승소까지 번거로웠습니다.
방금 법원과 통화해 소송비용에 대한 송달료 인지비는 확인했고요. 승소후 피고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 받아야하는지 깜깜합니다.
재산조사를 먼저 해야한다는데 , 법원으로 가면 채무자가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1. 혼자 재산조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채무자가 징역을 갈시 안에서 받는 금액을 제가 가져갈수있나요?
3. 채무불이행자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재산조사후 상대가 재산이 없을시 어떻게 변제 받아야하는지
5. 이미 승소한 재판에 대해 법무사를 이용하면 비용을 대략 얼마정도들지와 변제받는 과정안에 법무사 비용까지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