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여권 영수증...?

일본 면세 여권 영수증...?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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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쇼핑을 찔끔 찔끔 했는데 통합해서 20만원 이하입니다. 택스프리 상점에서도 바보처럼 조금만 사서 따로 영수증도 받지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여권에 영수증 같은거도 해주는거 같던데... 불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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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안하시다니 답부터 말씀드리면 1이 아니라 0.0001도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면세에 대한 개념이 여기저기 짬뽕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네요.

먼저, 일본내에서 소비세를 면제(택스프리 또는 택스리펀드) 받고 사는 건 단기 여행자의 권리이지 면제를 안받고 사신 건 질문자님이 손해이지 아무런 제약 같은 건 없습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경우에 그 물품을 일본 국외로 제대로 반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권에 영수증을 붙여주는 경우(100%다 붙여주지는 않습니다)가 있는데, 이 또한 질문자님은 택스프리를 하신 적이 없으니 상관 없습니다.

덧붙여서 택스프리는 한 가게에서 소비세 제외 5천엔 이상을 구입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택스프리 가게에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찔끔찔끔 사셨다면 이미 택스프리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게 되므로, 영수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면세를 받았을 때 그 증거로 여권에 영수증을 붙여주는 것이고, 이건 이 사람이 택스프리를 받고 물건을 구매했으니, 해당 물건을 제대로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지 이미그레이션에서 참고하라라는 싸인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하시고 쇼핑하시다가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 총합이 미화 800불(약 109만원 / 약 12만 5천엔)을 초과했을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한국 세관에 내게 되는 데, 구입하신 물건이 20만원 남짓이면 이것 또한 해당이 없으십니다.서 매기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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