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행정사 유명림입니다.
우선,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결혼비자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는 이미 마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결혼 후 생활하시려는 곳이 일본이라서,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결혼비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배우자를 통해 일본 현지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4.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생활하시기 위한 비자라면
"수월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5. 결혼비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도 가능하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영주자격이나 국적취득도 바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6. 물론,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여러 항목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7. 기본적으로 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등이 필요하겠구요
일본배우자의 의사소통요건 등도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요 세가지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며, 각각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결혼비자의 각 요건 및 서류에 관해서는 무척 양이 많아 한 지면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9. 제 블로그에 이런저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aham7479/22311072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