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

미성년자 숙박

작성일 2024.04.15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서울에 미성년자 숙박 할수있는데 있을까요 찜질방이라던지 스카라던지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yDCHiOlwbaI

​​​​https://youtu.be/VwJdrtot6y0

https://youtu.be/t7y8_Ly4J3Q

https://youtu.be/DRoUBFp_XSI

https://youtu.be/EJcsVb5d6TM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숙박시설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후쿠오카 미성년자 숙박

1.후쿠오카에서 미성년자 숙박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 2.위베이스 하타카 호텔?이라는 곳은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한가요? - 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rahma...

부산에서 1박2일 미성년자 숙박

부산에서 1박2일 미성년자숙박할려고 하는데 숙박하려면 그 부모님 숙박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인데, 부모님의...

일본 미성년자 숙박(시코쿠)

... 국가에서 미성년자 숙박에 관한 지침이나 법이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은 미성년자 숙박금지 입니다(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서...

미성년자 숙박

서울에 미성년자 숙박 할수있는데 있을까요 찜질방이라던지 스카라던지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숙박시설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일본 미성년자 숙박

일본 미성년자가 혼자 일본 갔을 때 어디서 자나요?? 초등학생은 아니죠? 일단 중고등학생이라면 보호자 숙박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숙박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