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자서! 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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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자서! 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투숙 절대 불가합니다.
가족중에 성인인분이랑 같이 투숙을 하는 조건하에 가능한거지, 동의서는 상관없어요.
투룸 포장이사견적
주안6동 2층에서 연수2동 4층 투룸 포장이사 견적
3월9일예정이고 출발지는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하고
도착지는 사다리차 사용예정입니다
투룸치고는 짐이 좀 많아요
하셔서 답변드립니다
포장이사 견적: 주안6동 -> 연수2동, 3월9일, 짐 많음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주안6동 -> 연수2동, 3월9일, 짐 많음, 견적
미성년자 숙박 가능여부는 호텔 측에다가 문의하셔서 물어보셔야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동의서 소용없고
미상년자는 보호자없이 숙박업소 사용 불가합니다.
숙박업소가 강력한 처벌 받습니다.
예약 하셨어도 입실 자체가 안됩니다.
물론, 환불도 환불규정내에 환불 안하시면 당일엔 안될거예요.
빨리 처리하세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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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살인 만 17세 청소년인데용 관광호텔에서 저 혼자서 호캉스하다가 오려고 일단 호텔 예약은 해놨는데 19살 청소년 혼자 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하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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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VwJdrtot6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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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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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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