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행취소에대한 여행사 예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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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9월20일에 여행사끼고 하와이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자가격리 2주 해야하는거 때문에 하와이안항공에서 운항취소가 되어 무료취소를 해준상태인데, 여행사에 미리 냈던 예약금이4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말로는 "본인들이 알선해주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원칙상 예약금은 입금 후 7일이내에 환불이가능하고 이후는 불가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거니 내년9월까지 여행기한을 두고 40만원을 예치해둬라"
라고해서 내년 9월까지도 코로나 종식이 안돼서 여행못가면 40만원은 어쩌냐고 하니까 돌려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운항취소가 되었는데 계약의해지를 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법에 의해 어떻게 된다 안된다 라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ㅜ)
근데 여행사말로는 "본인들이 알선해주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원칙상 예약금은 입금 후 7일이내에 환불이가능하고 이후는 불가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거니 내년9월까지 여행기한을 두고 40만원을 예치해둬라"
라고해서 내년 9월까지도 코로나 종식이 안돼서 여행못가면 40만원은 어쩌냐고 하니까 돌려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운항취소가 되었는데 계약의해지를 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법에 의해 어떻게 된다 안된다 라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