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행취소에대한 여행사 예약금환불

코로나로 여행취소에대한 여행사 예약금환불

작성일 2020.08.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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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9월20일에 여행사끼고 하와이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자가격리 2주 해야하는거 때문에 하와이안항공에서 운항취소가 되어 무료취소를 해준상태인데, 여행사에 미리 냈던 예약금이4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말로는 "본인들이 알선해주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원칙상 예약금은 입금 후 7일이내에 환불이가능하고 이후는 불가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거니 내년9월까지 여행기한을 두고 40만원을 예치해둬라"
라고해서 내년 9월까지도 코로나 종식이 안돼서 여행못가면 40만원은 어쩌냐고 하니까 돌려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운항취소가 되었는데 계약의해지를 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법에 의해 어떻게 된다 안된다 라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항공사의 운항취소가 되어 가지 못한다고 했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단 여행사에서 대행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사와 이야기 해봐야 해결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이니

소보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핸들링차지도 패키지 여행이나 알선시 이미 안으로 숨어 히든 코스트로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고객에게 사전고지 안했을겁니다

그리고 지들이 왜 남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이자 계산해 준답니까?

어느 여행사인지 말도 안되는 양xx 짓거리를 하네요

항공사가 환불을 했는데 왜 안돌려주냐고요?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도 시간만 조집니다

www.kata,or.kr 한국여행업협회에 들어가서 여행사 고발란에 신고하고 중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행사를 못하는 경우 쌍방에 대한 규정은 같으며 면책됩니다.

여행사는 계약한대로 행사를 못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 예약자는 취소를 하더라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기존 예약금을 돌려 주지 않고 1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예약금으로 유지한다면 잘못된 경우 이므로 소보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재판을 통해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보원에 신고한다고 하면 해결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년 9월은 유도하는 겁니다.

요즘 항공사가 돈이 워낙 없으니,

내년 9월까지 수용 못하시면, 항공사에 당당히 요청하세요.

만약, 또 다른 이유를 대면, 국토교통부 에 민원 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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