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근로소득외 수입이 있으면..

직장인인데 근로소득외 수입이 있으면..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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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뭐 일반적인 세금 관련은 알아서 직장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궁금한게 이번에 일을 도와달라는 곳이 있어서
잠깐 일용으로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소세 신고에 신고를 하여야 할 까요?
일한쪽에서는 일단 일용으로 50만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가 신고를 했으니, 질문자의 수입은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으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칙형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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