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대부업법 및 효율적인 채권추심에 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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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님글을 통해 도뭄받는 1인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변경되는 NPL 대부업법과 관련하여 무담보부 NPL과 담보부 NPL 시장에서의 대부업추심업자의 경우 무담보부보다는 담보부 NPL 을 취급하는것이 악영향이 적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즘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권익이 우선시되는 법규정과 사회환경이며 또한 채무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채무의 회피방법을 자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악한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통한 추심이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님글을 통해 도뭄받는 1인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변경되는 NPL 대부업법과 관련하여 무담보부 NPL과 담보부 NPL 시장에서의 대부업추심업자의 경우 무담보부보다는 담보부 NPL 을 취급하는것이 악영향이 적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즘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권익이 우선시되는 법규정과 사회환경이며 또한 채무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채무의 회피방법을 자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악한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통한 추심이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