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행정사 유명림입니다.
2.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 즉 비자가 필요합니다만
일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사증이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3. 튀니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4. 다만,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K-ETA)로 인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민도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튀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K-ETA 신청은 총 3번까지 가능하며 3회 연속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5. 튀니지의 경우 K-ETA 허가를 받는 경우 30일까지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6. 그러나, K-ETA에서 불허가 되는 경우라면 결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7. 튀니지 국민이 한국에 단기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K-ETA 신청
나. 나-1. K-ETA 허가 : 한국 무비자 입국. 30일까지 체류가능
나-2. K-ETA 불허 : 재외공관에 사증(비자)신청 후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허가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8. 참고로 말씀드리면, 튀니지의 경우 처음부터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고
K-ETA에서 불허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K-ETA를 신청하시고, 불허가 되시는 경우에 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 비자는 신청 후 심사기간이 평일을 기준으로 2주 가량 소요가 되며,
준비를 위한 기간은 당사자의 사정이나 서류 준비 기간 등으로 일률적이지는 못합니다.
9. 아래에 K-ETA와 단기사증에 관한 제 블로그를 링크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aham7479/22313893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