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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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F-6비자 발급 이후 한국 입국하고나서 해야할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외국인등록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작성할때 외국인배우자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으면 무직과 소득없음에 체크하면 되고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는것이지요? 또 나중에 연장받을때도 마찬가지인가요?
2.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이기때문에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이 될수는 없지만 등재는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인등록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 주민센터가서 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달라고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3.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것인가요?
4.외국인등록할때 한국인배우자와 다른주소에 살때에만 체류지 신고(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를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렇다면 한국인배우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예정이면 체류지신고는 따로 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인 배우자의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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