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결혼 이혼시 재산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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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결혼기간은 1년, 결혼전 사실혼으로
1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고 저는 세후 800만,
아내는 세후 월 230만원정도 수입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는 없으며 결혼후 저의 부모님에게서
저의 명의로 2억원대 아파트 한채를 받았고
그것을 최근 시가 3억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차는 결혼 후 2억정도하는 벤츠를 제가 가진 재산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명의자는 저입니다.
현재는 월세에 살고있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모두 제가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가사분담은 주로 제가 하지만 반씩 잡아 절반정도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여러번의 F6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어 결국 가지고 있던 G1비자 만료로 5개월전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양국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로 떠난 아내는 더 이상
F6비자 발급을 포기한 것 같고
돌연 저에게 억대의 협의이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제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는 단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결혼생활을 한것이
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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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고 저는 세후 800만,
아내는 세후 월 230만원정도 수입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는 없으며 결혼후 저의 부모님에게서
저의 명의로 2억원대 아파트 한채를 받았고
그것을 최근 시가 3억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차는 결혼 후 2억정도하는 벤츠를 제가 가진 재산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명의자는 저입니다.
현재는 월세에 살고있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모두 제가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가사분담은 주로 제가 하지만 반씩 잡아 절반정도라고
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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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어 결국 가지고 있던 G1비자 만료로 5개월전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양국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로 떠난 아내는 더 이상
F6비자 발급을 포기한 것 같고
돌연 저에게 억대의 협의이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제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는 단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결혼생활을 한것이
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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