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 시 거주 등록 관련

해외체류신고 시 거주 등록 관련

작성일 2023.10.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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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내년 경 1~2년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90일이상 해외체류 예정이라서 출국전 해외체류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가족이 없기때문에 출국시 월세살던집을 빼고 짐을 창고에 맡기고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의 거주지는 어디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등록할 집이 없는 상황일거 라서요)
행정적으로 아시는 분께 문의드릴게요~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을 하게되면 국내 행정전산에는 이주자가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마지막 주소지를 근거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소지에 대한 월세계약 등등은 굳이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우편물 등의 배송과 혹시 모를 연락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면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친한 친구의 주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이주신고를 국내에서 출국전에 하시고, 해외 체류를 시작할때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등록을 마치시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를 마치고 귀국을 하게되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귀국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체류신고 시 거주 등록 관련

... 저의 거주지는 어디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등록할 집이... 중요한 점은 해외이주신고를 국내에서 출국전에 하시고, 해외 체류를 시작할때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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