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인 학생이 D2 비자로 해외 회사 원격 근무가 가능한가요?

멕시코인 학생이 D2 비자로 해외 회사 원격 근무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6.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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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학생이 D2 비자로 해외 회사 원격 근무가 가능한가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은 유효한 D2 비자를 소유한 멕시코인
- 회사는 스위스 회사
- 근무 형태는 원격 근무
- 근무지는 한국
- 멕시칸 페소로 멕시코 계좌로 월급을 받을 예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늘의 상담사 < 여행을 떠나요 > 인사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네, 멕시코인 학생은 D2 비자로 해외 회사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인 학생이 근로 비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멕시코인 학생이 한국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멕시코와 한국의 시차나 언어 장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가별 법규와 회사와의 협약 등을 고려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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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주부9단♣ 인사 드립니다.

도움되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네, 멕시코인 학생이 D2 비자로 해외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은 정당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지가 한국이므로 시차나 통화 언어 등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멕시코 계좌로 월급을 받을 예정이므로 은행 수수료나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와학생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D2 비자는 학생 비자로, 한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D2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학업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격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멕시코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인 학생이 D2 비자로 해외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