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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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외국인(브라질인)을 채용하여 영상 촬영/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해당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고용계약을 하고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2)개인사업자가 안될경우 법인으로는 가능한가요? 3)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및 채용에 관한 사업장의 요건이 있나요?
4)해당업종은 어떤종류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외국인(브라질인)을 채용하여 영상 촬영/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해당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고용계약을 하고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2)개인사업자가 안될경우 법인으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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