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휠 면허

원휠 면허

작성일 2022.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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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보드말고 원휠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채택과함께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운행시 원동기면허 이상 (자동차 면허 가능) 있어야 합니다. 아래 면허종류 중 최소 1개 소유해야 합니다.

1.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부터 취득 가능

2. 2종 소형면허 : 만18세부터 취득 가능

3. 2종 보통면허(저동 수동 무관)

4. 1종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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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통도로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또는 승차정원 위반한 경우 처별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돼 있던 자동차 등의 용어가 정비됐다.

주요 내용은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요건) △13세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시 13만원 등이다.

출처 : 대경일보(http://www.dkilbo.com)

원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즉, 개정 전에도 원래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출력 11kW 이상의 경우 2종 소형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관련 법령입니다.

원동기 기준이 뭔가요

... 달려있는 원휠 전동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선정한 모터가 300W이고 최대시속은... 원동기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뭐 관련법규를 다 읽어봐도...

전동킥보드 질문좀요

... 이 글을보신다면 많은홍보 바랍니다) 다만, 운전면허(1종,2종)이 있다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3. 바퀴만 있는것은 보통.. 그냥 전동휠 이라고 하기도하고 원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