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작성일 2021.12.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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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인데요.
크리스마스로 친구들과 놀려고 하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라 그런지 인원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서 총 네명과 만날건데 미접종자는 같이 못놀게 되는 건가요?


저와 한 친구는 백신 2차까지 모두 맞았고요, 다른 한 친구는 노는 당일날 2차 맞고 놀건데 나머지 한 친구는 1차도 아직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한명이라도 미접종자라면 놀 수 없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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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초등학생은 미접종자라도 같이 놀 수 있습니다.

만 18세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제외 대상자로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4인까지 식당·카페 출입이 가능합니다.

ex)

- 제외 대상자 1명 + 미접종자 1명 → (X)

- 제외 대상자 1명 + 접종완료자 3명 → (O)

- 제외 대상자 4명 → (O)

적용 기간 : 2021. 12. 18.(토) 0시~2022. 1. 2.(일) 16일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Q&A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관 가실거면 참고하세요!>

질문자님께 필요하실 것 같아 참고 자료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대카비 연합 출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놀 수 있어요

마스크 잘 쓰시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18세 미만은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에서도 예외입니다. 백신패스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친구들이랑 4명이서 놀 수 있어요~~

나이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침서류는 아래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만 18세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제외 대상자로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4인까지 식당·카페 출입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제외대상자 1명 + 미접종자 1명 → (X)

- 제외대상자 1명 + 접종완료자 3명 → (O)

- 제외대상자 4명 → (O)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 기간 : 2021. 12. 18.(토) 0시~2022. 1. 2.(일) 16일간

▶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되며 최대 4명까지 출입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이 불가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 이하,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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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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