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물 통관 *1만원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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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왔다고 해서 cctv 확인해봤는데
안온걸 확인하고 cj대한통운 사에 조회결과 이미 와있다고
뜨는겁니다. 단순 택배기사 분실인줄 알고
얘기후에 변상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252013
우편물번호 LP607253266MY
발송국 말레이시아
중량 440g
도착일자 2023년 12월 20일
22일경에 제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서
26일경에 다시 수령하여 확인하고
그 다다음날인 28일경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냈습니다.
간이 통관 모바일로 작성신청하여 기다리는데 차도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유의사항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드린 정보로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어떤문제로 묶여있는건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만원정도 사례금 드릴 생각 있습니다.*
안온걸 확인하고 cj대한통운 사에 조회결과 이미 와있다고
뜨는겁니다. 단순 택배기사 분실인줄 알고
얘기후에 변상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252013
우편물번호 LP607253266MY
발송국 말레이시아
중량 440g
도착일자 2023년 12월 20일
22일경에 제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서
26일경에 다시 수령하여 확인하고
그 다다음날인 28일경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냈습니다.
간이 통관 모바일로 작성신청하여 기다리는데 차도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유의사항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드린 정보로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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