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반지 맞기고 이자내면서 유지

전당포에 반지 맞기고 이자내면서 유지

작성일 2019.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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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반지 맞기고 이자내면서 유지한지 1년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이사하게되어 너무 먼거리라서 이자 이체하려고 전화햇는데. 이체는 안받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울산까지 연차내고 출발해서 이자만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자 날에도 그렇게 사정해도 이체는 안받는다해서 지인 통해서 이자를 내고 전당표는 못받았는데. 1월17일이 어제가 이자 날인데.
이미 팔아버렸다네요. 와서 뭐 전당표를 확인하라는둥 그냥 전화도 끊어버리는 막무가네인데.
질문은
1.이체를 안받는 이유는 세금때문인가요?
2.그렇다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하루지났는데 통보도 전화도 없이 파는게 밥적으로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이체를 안받는 이유는 세금때문인가요?

A: 영업상 다른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세금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그렇다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A: 계좌이체를 안받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때문에 탈세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시려해도
    객관성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3.하루지났는데 통보도 전화도 없이 파는게 밥적으로 맞는건가요?

A: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실 당시에 계약서,약정서등의 이름의 서류에 사인을 하셨을겁니다
   그 내용에 물건의 설정된 질권 관련하여 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처분 가능한 기간이 있을것       입니다.
   전당포에서 1일 로 설정했기때문에 처분했을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상 내용이 그렇다면 이부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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