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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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눈 많이 오는날 아침 출근길 사고남..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따지고 보면 나는 넓은 골목 상대는 좁은길임)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측에서 직진..
우측에 차고 오는걸 인지 하였으나 뒤쪽에 있으니 먼저 선진입 후 옆을 보았으나 상대방 차 속도 줄지 않음 확인하여 박겠구나 직감함..
내차 후방 측면 뒷 범퍼, 상대 전방 측면 앞 범퍼 부딪히고 내차는 돌았음..
공장에 일하는 아저씨인지 작업복 입고 내려서 죄송하다 괜찮냐 물어봄..음주 의심 됐으나 그냥 보험사 부름..
사고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 6ㄷ4 주장..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우측차 우선이며 제가 일시정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저는 우리 보험사에 납득할수 없다 제가 먼저 선진입했고 상대방 역시 일시정지 및 눈길인걸 고려했을때 골목에서 있을수 없는 속도다 주장..
결국 분심위로 넘어가 3개월이 걸려 오늘 결과 나옴..
분심위 변호사들은 5ㄷ5로 과실 내림..선진입 10프로 잡아줘서 5ㄷ5라고 함..내가 부딪히고 내가 피해자인데 선진입을 인정 받고도 5ㄷ5 납득이 안간다고 함..
우리 보험사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함..
내가 피해자인데 5ㄷ5는 너무 억울한데 이걸 받아들여아 하나요?ㅠㅠ
그럼 치료 받고 있는중인데 대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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