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과실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과실

작성일 2024.03.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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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눈 많이 오는날 아침 출근길 사고남..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따지고 보면 나는 넓은 골목 상대는 좁은길임)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측에서 직진..
우측에 차고 오는걸 인지 하였으나 뒤쪽에 있으니 먼저 선진입 후 옆을 보았으나 상대방 차 속도 줄지 않음 확인하여 박겠구나 직감함..
내차 후방 측면 뒷 범퍼, 상대 전방 측면 앞 범퍼 부딪히고 내차는 돌았음..
공장에 일하는 아저씨인지 작업복 입고 내려서 죄송하다 괜찮냐 물어봄..음주 의심 됐으나 그냥 보험사 부름..
사고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 6ㄷ4 주장..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우측차 우선이며 제가 일시정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저는 우리 보험사에 납득할수 없다 제가 먼저 선진입했고 상대방 역시 일시정지 및 눈길인걸 고려했을때 골목에서 있을수 없는 속도다 주장..
결국 분심위로 넘어가 3개월이 걸려 오늘 결과 나옴..
분심위 변호사들은 5ㄷ5로 과실 내림..선진입 10프로 잡아줘서 5ㄷ5라고 함..내가 부딪히고 내가 피해자인데 선진입을 인정 받고도 5ㄷ5 납득이 안간다고 함..
우리 보험사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함..
내가 피해자인데 5ㄷ5는 너무 억울한데 이걸 받아들여아 하나요?ㅠㅠ
그럼 치료 받고 있는중인데 대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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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대5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두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분별해 보시길...

ㅡ 하나는? 신호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진입이 원칙이고, 시야각이 안 좋으면 일시정지후 진입이 원칙입니다. 서행이란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이지 단지 낮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방주시로 우측차도의 차가 통행우선이니 진입전 정지, 혹은 교차로 중앙을 넘기전 정지 등으로 양보해야겠지요. 상대가 위법하든 위반을 하든 상관없이 님이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

ㅡ 다른 하나는,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한 이후에 선진입이다. 우측차도의 차가 통행우선이다. 라고 따질수 있다는 겁니다.

ㅡ 종합하면? 님이 비록 교차로에 먼저도착하여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통행 우선순위의 차가 교차로에 근접해 오거나 진입하려 한다면? 즉시 정지하여 양보해야 한다는 것. 즉시 정지후 안전하다 싶을 때 진입하고 교차로를 신속하게 벗어날 정도인데, 상대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빨라 충돌해야 님의 선진입이 인정될 겁니다.만

ㅡ 0.5초 먼저 진입했거나 5km/h 더 빨라 먼저 진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고에서는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찰나의 순간가지고 통행우선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ㅡ 더불어, 보험사가 말하는 일시정지 후 진입이란 말은 순서가 잘못된 말입니다. 서행진입이고 주변시야각이 가려져 상대를 인지하기 어렵다면? 일시정지후 진입이지요. 정지나 서행으로 좌우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ㅡ 하여, 여기까지만 본다면? 상호, 서행 및 일시정지를 미준수 했으니 통행 우선순위도 없으므로 쌍방과실 입니다.

ㅡ 그러나, 님에게 남은 의무가 하나더 있지요. 바로 양보의무 입니다. 상대가 서행진입을 미준수 하든 말든 님은 양보의무가 있으니 이것이라도 지켜야 하는겁니다. 하여, 그 정도에 따라서 님 과실은 약 5%~10% 높게되니 님 과실은 약 55%~60%가 적절합니다.

ㅡ 분심위에서. 쌍방과실이 나온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님의 양보의무를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사견이지만 소송간다면 이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ㅡ 하여, 쌍방이니 수긍하시길 권하고, 만약, 영상등으로 확인, 즉, 님이 진입한 이후, 아주 천천히 지나다가 수초후에 상대가 와서 충격했다면? 님 과실은 40%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수초면? 님이 교차로를 지나갈 시간이 충분하고, 상대도 급정지등으로 사고회피가 충분하며, 님의 선진입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ㅡ 상대가 과속이라면 별도로 입증되어야하니 신고가 답이고 상대속도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재조정 되어야 겠지요.

ㅡ 선진입은? 확연해야 합니다. 즉.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차체 일부가, 우측차도의 상황을 판단가능할 정도까지만 진입한 후 안전해서 지나가다가 상대속도가 위낙빨라,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해도 될 정도 라고 봤는데 상대속도때문에 충돌한 경우여야 인정된다는 것. 선진입은 확연해야 합니다.

ㅡ 상대보다 찰나의 순간으로 먼저진입했다고 선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행진입하지 않으면 통행우선도 없다. 라는게 법 판단임을 인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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