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수리비용 질문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수리비용 질문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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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몰고있었구요 오토바이가 앞에있었고 차선을 이동하는것처럼 차선을 물고 이동하길래 앞으로 좀 더 가다가 콩 하고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친곳 없고 부딪힌 자국도 없었는데, 보험사 통해서 자동차 과실 100떳구요
오토바이 수리비 70만원 정도 썼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고 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도 수리하고 교체 한걸로 들었는데 과실 100이라도 다 수리비를 저희 보험사에서 내줘야 하는건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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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얼마든 다 해줘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고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좀 더 큰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로 과실 비율이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자동차에 과실 비율 100%를 부여한 것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고 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총 70만원 정도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전체적인 수리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수리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수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미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므로,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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