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오토바이와 차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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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량운전자이며 피해자입니다(동승2명,운전자포함 총3명)
신호대기시 배달용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음.
오토바이운전자는 자기과실100%인정했음.
블랙박스등 증거자료는 확보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인,대물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사고를 낸 배달오토바이가 가정용오토바이로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어서 보험처리가 힘들다고함.
오토바이운전자는 대물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하는데 대인은 돈이 없어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함.
1. 위 상황에서 오토바이운전자는 대인,대물 둘다 정말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님 대인은 되고 대물은 보험처리불가능한가요?
2. 대인,대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신호대기시 배달용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음.
오토바이운전자는 자기과실100%인정했음.
블랙박스등 증거자료는 확보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인,대물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사고를 낸 배달오토바이가 가정용오토바이로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어서 보험처리가 힘들다고함.
오토바이운전자는 대물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하는데 대인은 돈이 없어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함.
1. 위 상황에서 오토바이운전자는 대인,대물 둘다 정말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님 대인은 되고 대물은 보험처리불가능한가요?
2. 대인,대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