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주차장 교통사고

지상주차장 교통사고

작성일 2021.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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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지는 (바닥에 주행방향이 그려져있는) 대형 주차장이에요..

우선 대형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희는 주행방향대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주행방향이 아닌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저희 차와 박은 사고입니다

저희쪽 블랙박스는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며 저는 사고 나기 직전 차량을 급히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살짝 틀었지만 이미 충돌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제 블랙박스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틀었다는 장면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미세함으로 나왔구 차에서 박기 직전 부터 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봐서 내리자마자 몇키로로 오셨냐고 여쭤보니 10키로 라고 하더군요,,, (블박상에도 10키로는 아님)

상대 아저씨는 자기네가 먼저 진입했고 우리쪽이 박았다고 우길 것 같은 상황이고 그분 차량은 멀쩡해서인지 저희쪽에는 우선 대인접수하셨구요 저희는 대물접수만되어 상태인데 동승자와 저 새벽부터 뒷목이 아파오고있는데 대인접수 하는게 좋을까요?

주차장은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들었지만 보험 회사마다 주차장 역주행을 자잘못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들어 상대 보험측 왔을 때 상대측 역주행이라고 바닥 주행화살표와함께 언지를 드렸더니 보험사측에서 그 부부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 사고가 처음이라 내일 보험회사에서 연락온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우리쪽 보험 불렀을 때 오셨던 분은 블박과 현장상황 차량 상태 등 봤을 때 상대방은 조수석 쪽 파손 저희는 운전석쪽 파손으로만봐도 (상대)6:(우리)4 잘받으면 (상대)7:(우리)3 일 것 같다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ㅠ

제 보험은 현재 대인배상1,2 가입 / 대물(의무) 가입 / 대물(선택) 10억 / 자동차상해 1억원/3천 / 무보험차상해 2억 / 자기차량손해 20~50만 (손해액의20%)

1. 대략 이정도 가입되어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고 보험료는 어느정도 오를까요? 물적 할증기준은 200입니다.

2. 현재 동승자는 이번 주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고 저 또한 개인사업중으로 입원치료 할 시 수익에 대한 타격이 꽤 있어서요 .. 그래도 대인접수하는게 좋을까요?

3. 전에 제 지인은 블박이 없다는 이유로 100:0 이 될 사건이 1을 먹는걸 봤었거는요 이번 상황같은 경우 상대 블박이 없으면 잘못은 없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우선 대형 주차장에서, 저희는 주행방향대로 주행. 상대차는 주행방향이 아닌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저희 차와 박은 사고

저희쪽 블랙박스는 있는 상황. 저는 사고 나기 직전 차량을 급히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살짝 틀었지만 이미 충돌이 발생. 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봐서 내리자마자 몇키로로 오셨냐고 여쭤보니 10키로 라고 하더군요,,, (블박상에도 10키로는 아님)

=> 사고정황이 분명치 않네요. 님은 아시니 이해되시겠지만, 하여, 과실판단은 정보가 부족하니, 사고장소 구조나 사고정황, 원인, 영사믈 본 보험사 판단을 믿으시지요. 여기서 답하는 사람들은 님이 정보를 주지않으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점쟁이도 아니여서 추론만 할수는 없지요.

ㅡ 상대 아저씨는 자기네가 먼저 진입했고 우리쪽이 박았다고 우길 것 같은 상황이고 그분 차량은 멀쩡해서인지 저희쪽에는 우선 대인접수하셨구요 저희는 대물접수만되어 상태인데 동승자와 저 새벽부터 뒷목이 아파오고있는데 대인접수 하는게 좋을까요?

=> 이걸 남한테 물어보시다니요? 님이 아프다면? 누가 가해자든, 누가 과실이 많든 떠나서 님 몸을 위한것이니 사비들여서라도 치료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대인접수 거절한다고 아픈것이 없어지지는 않을터 다퉈서라도 대인접수 해달라는 것이 원칙인듯 보입니자.

ㅡ 주차장은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들었지만 보험 회사마다 주차장 역주행을 자잘못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 취급하는 보험사가 따로있지는 않습니다. 다 취급해야 정상이니까요. 사고시, 형사, 행정, 민사 세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형사와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 민사적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으로 해석하고 과실을 다투어 치료, 수리 및 배상등을 처리하는데 보통 보험사가 나서죠. 하여, 형사적으로 역주행은 아니니 처벌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도 면허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역주행처럼 해석하여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1. 대략 이정도 가입되어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고 보험료는 어느정도 오를까요? 물적 할증기준은 200입니다.

=> 님이 따로 대처할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고 보험든것이고, 상대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은 많든 적든 님 보험인상과는 상관도 없으며, 님 돈이 나가는게 아니니 사실 과실만 줄이면 역활은 끝납니다. 님 자신을 위해 치료 및 님차 수리, 민사합의금등 잘 처리되도록 집중하면 됩니다. 즉, 수리의 경우 상대과실만큼만 받으니 나머지 님 과실은 자차없다면 사비지출해야 하는데, 하여 과실줄이면 님 사비지출도 줄어든다는 것. 저과실. 즉, 40% 이하 피해자라면 당장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첫 사고가 아니라면 갱신시 불이익이 있는데, 인상되거나 인하거절 되겠지요. 그 인상범위는 갱신 한달전에 알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확인하세요. 범위 산정은? 삼담직원 외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대충 1년에 35만원선? 차마다 틀리지요. 또한, 배상금액이 아닌, 대인, 대물 접수해준 사고건수당 오르기에 대충 말한겁니다. 3년간 불이익.

2. 현재 동승자는 이번 주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고 저 또한 개인사업중으로 입원치료 할 시 수익에 대한 타격이 꽤 있어서요 .. 그래도 대인접수하는게 좋을까요?

=> 유불리는 님이 선택하세요. 제가 병원가지말라고 한다고 아픈데 안가실겁니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사 돈 나가는 금액은 거의 상관없으니 님이 대인접수 안하면 상대보험사야 얼쑤고, 상대 운전자도 대인건 사고는 없으니 할증도 덜 되어 얼쑤겠죠.

3. 전에 제 지인은 블박이 없다는 이유로 100:0 이 될 사건이 1을 먹는걸 봤었거는요 이번 상황같은 경우 상대 블박이 없으면 잘못은 없는걸까요?

=> 상호 말로만 주장하고 상호 주장이 나름 핵석에 따라 신비승성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둘다 배척되면 무과실은 없는것이지, 블박이 없다가 아닙니다. 블박이 있어도 머리속으로 어? 하다가 사고났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인지했던거 아니냐? 등 어찌 따지겄습니까. 하여, 무과실이 없다는 것이지만, 블박이 있다면 사고원인을 보고, 도로구조, 사고정황 등 분석하여 차량 운동학적으로, 인지반응의 정도에 따라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라고 나온다면 무과실이 됩니다. 블박없어도 무과실 정황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사고시, 사고전, 당시, 사고후와 도로구조, 신호, 속도, 날씨와 사고장소, 사고부위, 운전행태, 주변 주행상황.등등등 전부 다 들여다보니 사고원인이 웬만하면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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