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때 치료비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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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탄 차랑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9:1 나왔을때 치료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가 피해자)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1.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4주동안 입원,통원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과실비율 만큼 90%만 해주나요 ?
2.대인1만 치료비 4주동안 전부 지급이고 대인2는 과실 나온만큼만 지급해주는건지?
3. 4주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이어 받을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 측에 비용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1.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4주동안 입원,통원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과실비율 만큼 90%만 해주나요 ?
2.대인1만 치료비 4주동안 전부 지급이고 대인2는 과실 나온만큼만 지급해주는건지?
3. 4주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이어 받을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 측에 비용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