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리스제 실시의 경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제 오린 질문 내용이 복잡해 간단하게 다시 올립니다.
법인택시 리스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가스비. 정비는 운전자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질문1
법인택시 리스제의 경우 번호판+차량 대여에
대한 리스료가 150 내외로 알고 있는데 리스료에
차량 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단순 번호판+차량만 리스인가요?
질문2
법인택시의 법인택시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보험공제가 틀리고 기사/승객의 보장 범위가
다른다고 하는데 리스의 경우 개인택시로 보는 경우가 있어 법인 택시 공제에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가입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질문3
법인택시 리스의 경우 자기가 차량을 구매해
번호판만 리스하는 경우 법인택시의 차량 구매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으로 리스료 절감이 가능하여 월 80~100 리스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량 보험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택시 리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