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경력으로 개인택시문의드립니다.

개인용달 경력으로 개인택시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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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글을 보고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차로 운행 할거라는 분의 답글을 읽고 저도 같은 상황이라)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갠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세이시고...
몇년뒤 그만두실건데 그걸 제가 받을겁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습니다.

질문은
1. "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일반택시, 화물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라고 개인택시 검색하면 나무위키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비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말하는거자나여..이걸로 경단없이 6년 한자는 택시운전자격취득하면 무슨 경력없이 바로 갠택시 운행 할수 잇는건가여?

2. 영업용 넘버(1t이하)를 달수 있는 차량이 화물차량외 어떤 차량들이 가능한지..용달/다마스/라보/픽업외 다른차도 있는지.. 없다면 픽업차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라;;;; 현재는 승용입니다만;;;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차로 운행 할 겁니다.

3. 경력 인정= 화물협회 가입을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경력인정은 꼭 사업자를 내야 받을수 있는건가여? 또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또 언제부터인지 그것도 함께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는중 화물협회 가입을 해도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라 (이중직업)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4. 서울택시 명의를 받으려면 서울 화물협회에 가입해야 하나여?...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화물협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집주소로 해서 할수는 잇으나 추후 명의를 받고난후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에는 현 거주지가 경기도라서 서울주소지가 더이상없을건데 그때도 서울택시 운행을 할수 잇는건가여?

5. 앞전 다른분 답글을 읽어보니 현직장에 얘기를 해서 세금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답을 주셧는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건지 콕 집어서 말씀해주실수 있나여??
저는 될수 있다면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무실적)+화물협회가입+직장 계속근무+사대보험 직장=경력인정] 이것이 젤 좋은데 만약 안다면
-1안으로 회사에 얘기해서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실적신고)+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단,직장근무는 계속근로;급여는 세금계산서발행)+사대보험 지역=경력인정] (이전 답글에 쓰신 회사와의 세금부분이라는것이 저의 1안을 말씀하시는건지요?)
-2안으로는 정상적인 방법... [1t넘버+용달+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사대보험 지역]

제가 잘 몰라서 아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빤한걸 묻는거 아니냐 하실수 있겟으나... 원체 아는 내용이 없다보니 이리 하나하나 물어가며 알아 보는것이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 "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일반택시, 화물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라고 개인택시 검색하면 나무위키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비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말하는거자나여..이걸로 경단없이 6년 한자는 택시운전자격취득하면 무슨 경력없이 바로 갠택시 운행 할수 잇는건가여?

- 여기서 비사업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법인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 업체에서

7년 이내 6년의 운전 기간동안 무사고여야 하며, 이 때 반드시 6년 기간동안 운전직으로서의 세무 증명,

재직 증명, 운행일지 등을 갖춰야만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6년치의 주유 실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운전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 영업용 넘버(1t이하)를 달수 있는 차량이 화물차량외 어떤 차량들이 가능한지..용달/다마스/라보/픽업외 다른차도 있는지.. 없다면 픽업차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라;;;; 현재는 승용입니다만;;;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차로 운행 할 겁니다.

- 승용차는 단 한대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픽업트럭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신규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오로지 콜밴으로 등록한 차량의 대폐차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처럼 신규로 화물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 나오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경력 인정= 화물협회 가입을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경력인정은 꼭 사업자를 내야 받을수 있는건가여? 또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또 언제부터인지 그것도 함께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는중 화물협회 가입을 해도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라 (이중직업)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 경력 인정은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운전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취업을 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또,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완납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두개의 사회보험이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운전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혀~~ 경력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4. 서울택시 명의를 받으려면 서울 화물협회에 가입해야 하나여?...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화물협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집주소로 해서 할수는 잇으나 추후 명의를 받고난후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에는 현 거주지가 경기도라서 서울주소지가 더이상없을건데 그때도 서울택시 운행을 할수 잇는건가여?

- 서울 화물조합에 가입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운행을 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하셔야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서류로는 안되고 공적인 발행 서류(예를들면, 거래처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이며, 거래처가 반드시 서울에 존재해야만 하는거죠)로 증명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양도/양수를 받고 난 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던 경기도에 거주하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양수 시점에서 서울 거주 기간을 문제삼을 수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모든걸 서울로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기때문에

양수를 신청하려는 지역에서의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해서 지역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실행령에 따른 정책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두 다 서울로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면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직접 문의해서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5. 앞전 다른분 답글을 읽어보니 현직장에 얘기를 해서 세금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답을 주셧는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건지 콕 집어서 말씀해주실수 있나여??

- 세금은 간단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갑근세, 소득세 완납 증명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 완납 증명이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될수 있다면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무실적)+화물협회가입+직장 계속근무+사대보험 직장=경력인정] 이것이 젤 좋은데 만약 안된다면

- 현재 법안으로서는 직장계속근무 조건은 무조건 경력 인정 안됩니다.

-1안으로 회사에 얘기해서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실적신고)+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단,직장근무는 계속근로;급여는 세금계산서발행)+사대보험 지역=경력인정] (이전 답글에 쓰신 회사와의 세금부분이라는것이 저의 1안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이게 최상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그걸 허용해 준다는 조건이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추가 납부 부분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보게 되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발생합니다.

양도/양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때문에 부담을 해도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안으로는 정상적인 방법... [1t넘버+용달+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사대보험 지역]

= 굳이 추가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 다만, 직장 퇴사가 먼저고 사업자 내고, 용달 구매해서

가입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 아주 중요!!!!!

현재 국토부에서 영업용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게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영업용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개인 운전이 가능했던 경력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행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아버님께서 몇년뒤라고 하셨으니 법령은 분명히 개정이 될 것이고,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경력을 준비하던, 아니면 그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부터 경력 증명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년에 개정되는 법령을 보고 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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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별로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 택시를 받으려면 서울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연락하여

정확한 내용을 상담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TEL. 02-2033-9200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답변확정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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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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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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