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따위로 답변을 하니 욕먹는줄 모르고.... 공무원 대가리들의 한계는 저정도까지 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택시 요금은 선청구제 방식의 요금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요금을 먼저 계산하고 제공되는 거리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는거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하면... 서울의 기본 요금은 2Km에 3,800원이라는
요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택시를 타고 1미터를 가던 1.999Km를 가던 동일하게
2,000 에서 시작함과 동시에 3,800원이 부과되고, 이 숫자가 떨어져서 1까지 간 후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주행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32라는 숫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주행요금 100원이
추가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내가 주행한 거리는 1.42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2Km 미만은
기본요금인 3,800원이 나와야 맞는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은 단순하게 거리로만 제공이 되는게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대입이 됩니다.
택시 요금은 거리 요금도 있지만, 시간 요금이라는게 또 존재를 합니다. 도로에서 소요되는
정체나 신호등의 대기 시간등에 의해서 택시에 탑승 중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시간동안도 요금에 반영이 되어 31초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1초는 시간으로 제느냐? 아닙니다.. 31초 동안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차 후 31초가 흐르면 그만큼의 거리를 차감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차하고 있을 때 미터기를 보면 주행하는 거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숫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 요금제가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 한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택시는 또, 시간과 거리가 병산(같이 계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가 차량의 정체로 인해서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게 될 때 입니다. 이 때는
시간도 동일하게 금액으로 반영이 되고 바퀴가 굴러가는 거리만큼도 반영이 되어
위에 말씀드린 미터기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난 1.42Km 밖에 안왔으니가 당연히 기본거리이고 3,800원만 내야하는거 아냐?
라고 승객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 미터기는 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이 되어서
전자적으로 계산되어 요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비록 움직인 거리는 기본거리라고 하더라도
5천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