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때요~

비행기 탈때요~

작성일 2010.06.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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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구요

이거는 누나 아이디라서 비공개 해요..

저희 집에서요 다 비행기를 타 밨는데 저만 않타밨어요

누나들이랑 형아랑은 미국이랑 호주 도 가고 제주도도가고 다른나라를 많이 갔다왔구.

저는 늦둥이라서 그런지..저만 안타밨어요

엄마랑 아빠도 해외여행가시고 저만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마끼고 가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꼭 타보고싶기도 하고 궁금한게 많아서 글을 올려요ㅎ

 

1.공항에 도착해서요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 위탁 을 하는데 그때 뭘 하나요?

(쉬운말로 부탁해요 형,누나들..)

 

2. 탑승장 출입구 신원 확인 이 뭐에요?...(쉬운말로 부탁해요 형,누나들..)

 

3.보안 검색 X-RAY 휴대품 검사에서는 뭐해요?..

 

4.탑승게이트앞 대기 이거 뭐하는거에요?(대충은 알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겟어요...)

 

5.항공권 탑승은 자기 자리가서 안즈면 되나요?..

 

아 그리고 국내선이 한국안에서만 비행기 타는건데 국내선에서 여권 필요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탑승 수속이라는 것은 자신이 구매한 항공권 예약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탑승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탑승 수속을 하면서 수하위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들고온 짐 중에 비행기 안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화물칸으로 넣을 것을

이때 부탁하면 됩니다.


2.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탈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탑승수속 -> 출국장 입장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면세구역에서 탑승까지 대기

-> 출발시간에 맞춰 항공기 탑승 -> 출발


보안검색은 출국하는 사람이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X-ray 검사와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쳐요

여기서 갖고가면 안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아요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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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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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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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 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시장,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ㆍ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외여행자의(외국인 거주자 제외) 미화 1만불초과 해외여행경비 
ㆍ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반출제한물품)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을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ㆍ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ㆍ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ㆍ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ㆍ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ㆍ국토해양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ㆍ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ㆍ국립식물검역원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축산물 (반입제한물품) 
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동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출국심사인데 이 사람이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권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면세구역이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이곳에는 면세점과 음식점 등 여러가지가 있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4.비행기 출발 20분 전까지 탑승권에 표시된 게이트번호를 찾아가야 합니다.

출발 20분 전에 비행기를 탑승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시각은 비행기 문 닫는 시각이에요.

비행기 문을 닫으면 더 이상 탑승할 수 없으니 늦지 않게 가야 해요


5. 비행기에 타는 사람은 탑승권에 표시된 자리 번호대로 앉아야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사람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리를 옮기고 싶다면 승무원에게 물어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국내선을 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만약 주민등록증이 없고 여권이 있다면 여권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꼭 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국내선을 탈때 주민등록증이 없는 초증고등학생은 해당 학교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하신거 보면 초딩 1학년이라고 보기 어려운걸요?????  ㅋㅋ

 

1. 출국(비행기 티켓에 적힌 시간) 한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탑승수속이라 함은 본인이 예약한 항공사 게이트로 가서 여권을 주면 비행기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 짐이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무게이면 탑승수속시 수하 위탁도  같이 합니다.

 

2~3. 여권 들고 가서 몸에 있는 핸드폰이나 금속물품같은거 모두 바구니에 올리고 몸만 엑스레이(?)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 짐 챙겨서 조금 가면 여권을 담당자에게 주고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다면 그때는 벗어야 합니다. 물론 선글라스도...(신원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

 

4. 탑승수속 밟고 나서 들어가면 면세점이라는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쇼핑을 않한다면 바로 본인이 비행기를 타야하는 게이트로 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게이트는 본인 비행기 티켓에 다 적혀있습니다.

 

5. 당연히 본인 자리에 앉아야 하죠~~

   비행기 탑승하면 승무원이 티켓을 보고 어느쪽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서 본인 좌석을 찾아서 앉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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