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지하철 출퇴근 관련 정기권vs광역알뜰교통카드 어떤게 나을...

(서울-경기도) 지하철 출퇴근 관련 정기권vs광역알뜰교통카드 어떤게 나을...

작성일 2021.09.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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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용인 성복역(신분당선) <-> 일원역(3호선) 출퇴근 시에 신분당선 정기권 혹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중 어떤게 이득일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하철 노선 #서울 경기도 지하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이용 횟수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히 설명하자면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충전 후 30일간 60회 이용가능하고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편도 이용금액에 대한 마일리지를 월간 최대 44회 적립가능합니다

성복~일원 구간은 다음과 같이 오갈 수가 있는데요

1) 성복~정자 신분당선 + 정자~수서 분당선 + 수서~일원 3호선

- 환승을 2번하지만 거리상으론 최단 거리

- 교통카드 기준 요금 2550원

-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1250원 + 거리비례 추가요금 300원 + 신분당선 2단계 이용요금 1000원 = 2550원

- 주5일 = 월간 왕복 22일 = 편도 44회 기준 교통카드 요금 2550×44 = 11만2200원

- 전철 정기권 권종은 거리비례 9단계 8만4200원

∴ 정기권이 2만8천원 절감됨

2) 성복~양재 신분당선 + 양재~일원 3호선

- 양재를 거쳐가는 것 자체가 ㄷ자 비슷하게 돌아감

- 교통카드 기준 요금 2850원

-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1250원 + 거리비례 추가요금 300원 + 신분당선 1단계 & 2단계 연계 이용요금 1300원 = 2850원

- 주5일 = 월간 왕복 22일 = 편도 44회 기준 교통카드 요금 2850×44 = 12만5400원

- 전철 정기권 권종은 거리비례 12단계 9만5400원

∴ 정기권이 3만원 절감됨

광역 알뜰 교통카드의 경우 편도 교통요금 2~3천원 일 때 최대 3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는 도보/자전거 통행거리 8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새벽 3시 ~ 6시 30분에 이용하면 얼리버드 추가 50% 175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렇다면 월간 44회 적립을 했을 때 350×44 = 1만5400원이 최대 적립가능한 수치이고

얼리버드 추가 50%를 22일간 받는다면 175×22 = 3850원까지 더해서 최대 1만9250원 절감이 가능한겁니다

결국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절감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거리비례 정기권 9단계 8만4200원권 혹은 12단계 9만5400원권을 쓰셔야 유리한겁니다

아울러, 신분당선의 추가요금 방식 및 수도권 전철 사용 방법에 대해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은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 계산 후 자체적인 추가요금이 또 발생하므로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1250원 + 자체 추가요금을 적용한 최소 권종 정기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신분당선의 추가요금 방식 및 정기권 최소 권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강남~정자) / 2단계(정자~광교) 구간 내 : 자체 추가요금 1000원 → 1250+1000 = 2250원 요금에 해당되는 거리비례형 9단계(8만4200원권)부터 가능

- 1단계 + 2단계 구간 연속 이용 후 하차 / 환승 게이트 태그 : 자체 추가요금 1300원 → 1250+1300 = 2550원 요금에 해당되는 거리비례형 12단계(9만5400원권)부터 가능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성복~정자~수서~일원 루트의 경우, 신분당선 2단계 정자~광교 구간만을 포함하므로 거리비례 9단계 8만4200원이 최소 권종인거고

성복~양재~일원 루트의 경우, 신분당선 1단계 + 2단계를 연계하므로 거리비례 12단계 9만5400원이 최소 권종인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권종부터 설정한 다음, 해당 권종의 제한 거리에 따라 실제 사용가능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거리비례형 9단계는 66km / 12단계는 90km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성복~일원 최단 거리가 24.7km이기 때문에, 9단계와 12단계 정기권 둘 다 이용거리 범위 내에 있고요

이렇게 정기권의 허용 거리를 만족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제 교통카드 요금을 무시하고 정기권 최소 권종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 성복~정자~수서~일원 : 실제 교통카드 요금은 2550원이지만, 2250원 이내 사용가능한 거리비례 9단계 8만4200원 사용가능

- 성복~양재~일원 : 실제 교통카드 요금은 2850원이지만, 2550원 이내 사용가능한 거리비례 12단계 9만5400원 사용가능

이렇게 신분당선을 포함한 총 누적 거리가 최소 권종 정기권의 제한 거리 범위 이내라면

실제 발생하는 교통카드 요금 기준보다도 더 저렴한 권종으로 이용이 가능한거죠

물론 신분당선을 포함한 총 누적거리가 최소 권종 정기권의 제한 거리를 넘는다면, 해당 거리에 맞는 정기권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을 포함하여 총 70km를 이용한다면, 거리비례형 9단계 정기권의 제한 거리 66km를 초과하므로

거리비례형 10단계 8만7900원(제한 거리 74km) 정기권을 이용해야 하는거죠

참고로 신분당선 정기권의 최소 권종 제한으로 인해, 서울 시내 구간인 강남~청계산입구에서도 서울 전용 정기권은 승차가 불가능하며

거리비례형 1~8단계 정기권 또한 권종 미달로 인해 신분당선 역에서의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전용 / 거리비례형 1~8단계 정기권으로 신분당선 역에서 하차할 경우, 구간 초과 추가차감 + 신분당선 자체 추가차감 1~2회 = 총 2~3회 이상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3회 이상 차감됩니다

(* 구간 초과 추가차감은 경계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르며, 신분당선 자체 추가차감은 1단계 강남~정자 / 2단계 정자~광교 구간 내 1회이고 1단계 + 2단계 연속 이용시 2회 발생)

또한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 전용과 수도권 거리비례형으로 나뉘는데, 질문자님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므로 거리비례형을 쓰셔야 하고요

지하철 사무실(고객센터)에서 2500원을 내고 정기권 카드를 구입한 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권종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기에서 거리비례 9단계 8만4200원권 혹은 12단계 9만5400원권을 선택하여 현금을 넣고 충전가능하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충전 후 30일간 총 60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60회를 모두 소진했거나, 혹은 충전 후 30일이 경과하면 횟수가 삭제되어서 새로 충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기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간 다음

정기권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등록 완료하시면, 그 이후부터 이용한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소득공제 반영됩니다

참고로 양재역/정자역에서 신분당선 ↔ 3호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는 "갈아타는 곳" 게이트에 정기권을 태그해야 하며, 권종이 정상이면 갈아탈 때 추가 차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리비례 정기권은 권종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횟수 추가 차감 조건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시는 곳과 다른 구간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그만큼 교통비 절감폭은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정기권의 전반적인 사항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은 5만5천원 단일 권종으로, 요금 상관없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거리비례형 정기권은 교통카드 기준 요금(거리)에 따라 1~14단계 권종으로 나뉘며, 권종별 요금/거리 이내인 곳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선 : 도봉산~온수 / 구로~금천구청

2호선 : 모든 구간

3호선 : 지축~오금

4호선 : 당고개~남태령

5호선 : 방화~강일 / 강동~마천

6호선 : 모든 구간

7호선 : 장암~온수

8호선 : 선사~모란(* 암사~선사 2023년 개통 예정)

분당선 : 청량리~복정

경춘선 : 청량리~신내

경의중앙선 : 수색~양원 / 가좌~서울역

공항철도 : 서울역~김포공항

우이신설경전철 : 전구간

김포골드라인 : 김포공항

서울 전용 정기권은 위 구간 이외의 역에서 승차할 수 없으며, 하차시에는 사용 구간 경계역으로부터 20km당 1회씩 추가 차감됩니다

위 구간 중에는 7호선 광명사거리~철산(경기도 광명시) / 8호선 복정~모란(경기도 성남시) 구간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임에도 예외적으로 서울 전용 정기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란역의 경우 8호선만 서울 전용 정기권 구간이며,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 전용 정기권 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당선 ↔ 8호선 갈아타는 곳 통로를 이동하여 8호선 게이트로 가셔야 서울 전용 정기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란역의 분당선 게이트에서는 서울 전용 정기권으로 승차 불가 / 하차시 1회 추가 차감됩니다

또한 향후 개통될 곳을 포함한 아래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소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전용 정기권으로는 승차가 안되고 하차시에는 사용 구간 경계역으로부터 20km당 1회씩 추가 차감됩니다

4호선 : 별내별가람~진접광릉숲

5호선 : 미사~하남검단산

7호선 : 까치울~석남

8호선 : 토평~별내

거리비례형 정기권의 경우 권종별 요금/거리 범위로 따지기 때문에 승차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나

요금/거리 범위를 벗어나서 하차할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횟수가 추가 차감됩니다

(* 신분당선/용인 에버라인/의정부 경전철은 일정 권종 이상만 승차 가능, 공항철도 자체 요금제 구간은 승하차 모두 불가)

예를 들어 거리비례형 9단계(8만4200원권)의 경우 66km가 기준 거리이므로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하차시에는 66km당 1회씩 추가 차감되는거죠

다만, 1호선 성환~신창(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구간과 경춘선 굴봉산~춘천(강원도 춘천시) 구간은 수도권 이외 지역이며

수도권 구간 ↔ 1호선 성환~신창 / 경춘선 굴봉산~춘천 구간을 오갈 경우, 수도권 구간보다 높은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구간 ↔ 1호선 성환~신창 / 경춘선 굴봉산~춘천 구간의 거리비례 정기권은 실제 거리가 아닌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권종이 책정됩니다

전철 노선끼리 갈아탈 때는 "갈아타는 곳" 표지판을 따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카드 찍을 일이 없으며

9호선/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은 갈아타는 곳 게이트에 카드를 찍어야 하나, 사용가능 구간 내에서 쓴다면 횟수 추가 차감은 없습니다

​한편 신분당선/의정부 경전철/용인 에버라인 경전철은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 계산 후 자체적인 추가요금이 또 발생하므로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1250원 + 자체 추가요금을 적용한 최소 권종 정기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용인 에버라인은 200원이 추가되어서 1450원이지만, 어차피 거리비례형 1단계 5만5천원권 범위 안에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300원이 추가된 1550원에 맞는 거리비례형 2단계 5만8천원권을 쓰면 됩니다

신분당선의 추가요금 방식 및 정기권 최소 권종은 앞서 설명한걸 참고하시고요

공항철도의 경우 수도권 전철 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 구간 한정으로 수도권 전철 정기권 이용이 가능하며

청라국제도시 ↔ 영종~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공항철도 자체 요금제가 적용되는 특성상, 영종~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에서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승하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공항철도 영종~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에서 승하차할 경우, 공항철도 전용 정기권이나 교통카드를 별도로 쓰셔야 합니다

공항철도 전용 정기권은 공항철도 자체 요금이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 ↔ 영종~인천공항2터미널로 발권 가능하며

영종~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의 하차 게이트 ~ 열차 타는 곳 사이 구역에는 수도권 전철 요금 / 공항철도 자체 요금 경계점인 청라국제도시역 기준으로 정산 가능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산용 게이트의 하차 단말기를 통해 수도권 전철 정기권 정산을 하고, 바로 정산용 게이트 승차 단말기에 공항철도 정기권(혹은 교통카드) 태그를 한 다음

하차 게이트에 공항철도 정기권(혹은 교통카드) 태그를 해서 나가면 최종적으로 공항철도 요금 정산도 완료되는겁니다

* 뱅킹/ATM/체크카드/신용카드, 교통카드/교통요금(환승)/정기승차권 등의 1대1 질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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