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닫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차 문을 닫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작성일 2023.07.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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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닫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블루투스가 아닌 스피커 폰으로 통화했었습니다 소근소근은 아니지만 평소말하는 크기로 말했습니다
이 통화소리랑 말소리가 앞뒤로 된 주차장에서 앞앞칸 블랙박스에 녹음되었을 가능성은 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녹음되었다면 주차저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는 bmw였습니다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되는 이유 #차 문을 여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차 문을 닫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블루투스가 아닌 스피커 폰으로 통화했을 때, 주변에서 녹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녹음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녹음된 경우, 주차 장소의 녹음 기간은 기록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BMW인 경우, 일단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 문을 닫고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신 경우, 주차장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통화 내용을 녹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녹음이 되었는지 여부는 주차장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기능과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주차장에서 녹음된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차장의 운영 정책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나 해당 주차장의 운영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차가 BMW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차의 블랙박스에도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차의 블랙박스 운영 정책에 따라 녹음 내용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상대차의 블랙박스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관 기간은 해당 주차장이나 차량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관리자나 운영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답변드렸습니다!

답변확정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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