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관련 문의

압류폐차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8.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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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스타렉스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압류폐차를 하게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 두 대 중 어느 차로 압류가 옮겨가게 되나요?
먼저 구매한 차량에 옮겨지나요?
가치가 더 큰 차량에 옮겨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김해,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본인소유 차량 모두에 옮겨 갑니다.

즉, 차량가치 관계 없이 본인소유 차량 모두에 동시에 압류가 옮겨 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금메달 폐차입니다.

남아있는 차에 설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진행 과정도 일반 폐차와는 차이가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하나씩 읽어 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o 조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생산된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11년 넘어야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o 진행 방법

접수 - 무료 견인 - 폐차 승인 -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며

법적으로 압류 관련자에게 통보 및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차 및 말소되는데 45~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차에 넣어 두고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3. 45~60일 후 압류 기관에서 폐차 승인

4.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5. 폐차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o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지역별 구청에 따라서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o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 압류 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압류, 과태료, 저당 등을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폐차 및 말소가 된 후에 차주님이 여유가 생길 때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폐차 및 말소가 되더라도 압류, 과태료, 저당은 차주님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차를 구매하시면 그대로 이전됩니다.

- 압류 폐차는 말소될 때까지 45~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말소가 될 때까지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임카드에 있는 상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는경우 남아있는 차량에 모두 압류금이 자동이전 됩니다.

구매가치가 큰차량에 압류금이 옴겨가는 경우는 없으니 폐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장에서 무료픽업 해드리고 있으며 계신지역을 알려주시면 진행해 드립니다.

인터넷상에 고가 매입이나 수출을 유도하는 업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진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후 연락주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폐차종류별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가장빨리 말소할수있는 폐차방법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경우 있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날인)

1. 위의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에 연락후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님이 도착하시면 서류를 넘겨드린후 견인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보험회사에 환급,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 후에 폐차증 발급)

4.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하면 1일후 말소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압류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한대를 압류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는 나머지 두대중 차량중 순서나 가치가 아닌 두대 모두에 압류가 설정이 옮겨가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진행을 시켜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45~60일후에 말소처리가 된후 기존의 압류는 다른 차량들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데

승계가 되는 시기나 절차는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히 언제 승계가 되지는지 까지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압류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관련 문의에 답변을 드리는 차박사 이부장은

관허 2003-1호 폐차장 직원으로 모든 업무 처리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압류폐차 관련 정보의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류폐차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압류를 남겨두고 진행하는 폐차 이며,

폐차 완료시 등록된 압류는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된 후 다른 차량이 있을시

해당 차량으로 옴겨 붙게 되는 것이 맞으며 현재 2대의 차량 중 어디로 붙게 되는지가 궁금 하신 상황이실텐데

남아있는 압류 내역의 경우 2대의 차량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차량에 붙게되며,

자동차세금 관련 한 내용의 경우 2대 모두에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청에 문의 후 확인된 내용을 작성해 드린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폐차관련 정보가 궁금 하다면 지금 아래 베너를 클릭하여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남겨 주신다면 정확한 정보 안내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압류저당

폐차하려는데 압류저당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8나 7396 포르테...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당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및 폐차관련 안내를 유선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당 압류 폐차 가능한가요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선폐차 처리가 가능하여 해서...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채택후 아래쪽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폐차 관련 문의

... 과태료 압류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폐차관련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좀더 상세한...

압류폐차문의

... 되는 날까지는 보험을 유지하셔야 하니 압류폐차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채택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관련 문의

... 알아두시고 압류폐차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채택후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