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식 승용차 폐차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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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식 승용차 폐차하고 싶은데요
각종 세금 과태료는 차령말소제도로
폐차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전에 할부로 구매해서 현재 할부금
200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캐피탈에 차량 할부를 미납하여 신불 상태인데요
차량 할부가 남아있고 연체도 있는데
폐차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각종 세금 과태료는 차령말소제도로
폐차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전에 할부로 구매해서 현재 할부금
200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캐피탈에 차량 할부를 미납하여 신불 상태인데요
차량 할부가 남아있고 연체도 있는데
폐차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