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내 차량파손

할인마트내 차량파손

작성일 2010.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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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15시 15분경에 홈플러스(시흥점)에 쇼핑을 하러가서 1시간 가량 쇼핑후 차량에 와 보니 본네트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주차요원의 확인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고, 또 차량이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는지 확인한다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20일) 주차담당원이 전화로 cctv를 확인하였는데 들어올때 화면이 잘 안보이지만 흠집이 있어보인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파손되는 화면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주차장내는 cctv로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그럼 사진을 보내 달라고했더니 보안팀에서 영상사진은 보내줄수 없다고 하여 직접 보기로 하여 25일 직접 확인하러 다시 홈플러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차담당자와 보안팀으로 가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일(18일) 제 차량과 오늘(25일) 제 차량이 들어올 때 화면을 비교해 보니
사고당일에는 본네트에 흠집이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홈플러스 주차장내에서 파손이 있었다는 것을 주차담당자와 보안팀 인원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로 운영되기에 배상을 해줄수 없고 도의적책임으로 5만원을 배상해 줄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당직담당자는 일요일이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화요일(2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담당자의 답변은 주차담당자의 말과 동일하고 배상을 받으려면 제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고 홈플러스로 보험금을 요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지급하던지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자차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차처리를 하면 할증은 없어도 할인혜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동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할 것 같으며 10여일동안 뭐하러 일산에서 시흥동까지 왔다갔다 했겠습니까.
홈플러스에 쇼핑을 하러 가서 홈플러스에서 관리하는 건물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량을 잘못 주차한 것도 물론 아니구요..
차량 견적은 본네트교체 40만원, 코팅 25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홈플러스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또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내용은 동호회 관련 스크랩 자료입니다.-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 요원 한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명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인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나와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주기전까지는 여기서 꼼작도 않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그 뒤로 간단한 이야기 후 바로 근처 기아 Q서비스가서 앞범퍼 올도색하였습니다...
제가 회계 / 관리 부서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의 경비처리과정, 보험가입 사항 등등은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유료주차장이 아닌 이상 주차관리인 측에서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는게 맞습니다만,
그럴거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거구요..
이 일 있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생각외로 마트같은 곳에서 테러를 당하고,
직원들에게 설득(?) 당해 자기 돈 쓰신 분들이 많더군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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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각종 사업자(상점, 음식점, 여관, 주점, 호텔 등)가 영업활동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관의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호텔의 부대시설(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 어떤 업소가 가입대상이 될까요?(우리주변의 모든 영업장소가 가능합니다)
·유흥, 음식점
스낵코너, 다방, 제과점, 요리점, 레스토랑, 카바레, 싸롱, 디스코택, 단란주점 등
·숙박, 서비스업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예식장, 미장원, 이용원 등
·병,의료업
개인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한약방 등
·학원 및 오락시설
시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영화관,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유통 및 기타
백화점, 도소매상, 할인매장, 사진관, 주차장, 세탁소,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 약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및 화재배상책임 특벽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계약상의 가중책임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정비업자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중기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 이런 것은 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태권도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야구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한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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