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접수 수리비 과잉요청

교통사고 대물접수 수리비 과잉요청

작성일 2023.12.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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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레이)에 대물접수를 해주고 그 상대 차량의 수리비 금액을 오늘 확인했는데 터무니없는 공임비가 나와 합당한 금액인지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수리비 금액은 총2,478,322이고 레이를 수리한 공업사는 1급 공업사 입니다.

(차량 사고 사진 및 금액 상세내역 사진 첨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접수 거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물 수리시,청구될수있는 금액입니다.야무지게 청구 잘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수리시 견적은,슬라이딩도어25만,후휀다25만,후범퍼부분15만원입니다.2일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게 보험처리 건에 대해서 과잉청구 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건 없어요 실제로 사고수리를 자가비용 처리를 하는경우에는 엄청 저렴한 금액에

수리를 해주는데 이경우는 FM대로 수리를 한다기보단 저렴한 가격에 맞춰서 수리를 해주는경우고요

보험수리의 경우에는 보험주가가 사고부위 사고 수리하는것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과잉청구는 불가능해요

수리 내역등을 파손부위 상태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실제로 비용이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서

현장 점검도 나와요 차량상태등을 파악하려고

보험사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냥 달라는대로 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정비소에 공임비 등을 정해버려요

제가 수입차 서비스센터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실제 서비스센터 공임은 대략 시간당 1만원 이었다고치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네차량 입고시 시간당 7천원으로 하자 반대로 정비소에 가격을 정해줬었어요

이런식으로 협의하고 정해집니다 심지어 예전에 2017년 전만해도 범퍼 기스만나도 교체가 가능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됩니다 재사용 할수있는 부품은 재사용 해야지만 비용을 지급해줘요 그러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게 정식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보자면 자가비용 수리비는 엄청 저렴하게 청구하는거고요 저 보험사측에 청구된 비용이

보통 정비비용의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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