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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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으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한테 견적서를 보냈구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수리해도 되는건가요? 당장 수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가해자는 영수증을 보내주면 보내준다고 하네요. 수리 전에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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