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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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원동기 면허만 소지한상태에서 2종소형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대 오토바이와 사고났습니다
과실은 상대 8 본인 2 일단 이렇게 나온상태고 저는 많이다쳐서 전치16주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 경찰신고되었구요
이런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되면 현금으로 처리해야되나요? 무면허 처벌도 안알려주세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qCDjXR9F2ik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SmQ1VSCoS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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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관련,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약 100-15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원동기면허는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종 소형면허는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처리는 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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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