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면허 소유자가 3톤 미만 지게차면허 발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톤 미만 지게차 교육및 수료까지 끝냈으나.
운전면허 2종 보통이라서
면허증은 발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1. 2종 보통이라도 3톤미만 지게차 수료증이 있다면
경찰청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 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가능.
2. 2종 보통으로는 신체검사(적성검사) 를 받더라도
1종 운전면허를 따거나 지게차 자격증을 따야만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발급 받을수있다.
이 두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운전면허 2종 보통이라서
면허증은 발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1. 2종 보통이라도 3톤미만 지게차 수료증이 있다면
경찰청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 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가능.
2. 2종 보통으로는 신체검사(적성검사) 를 받더라도
1종 운전면허를 따거나 지게차 자격증을 따야만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발급 받을수있다.
이 두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2종 보통 #2종 보통 자동 차이 #2종 보통 1종 변경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오토바이 #2종 보통 자동 수동 차이 #2종 보통 수동 #2종 보통 학원비 #2종 보통 기능시험 팁 #2종 보통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