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증 관련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증 관련

작성일 2024.03.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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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종료 및 도로주행 합격까지했습니다
면허증 나오기전까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부 24 면허증정보 조회를 하니 정보가 나오며 면허상태에 대해 유효하다고 나오는데 운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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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발급이 완료되기전에 차량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되요 절대로 안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 시험장가시면 당일 면허증발급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험장가셔서 발급받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 상세정보에 면허가 유효하고 면허증번호까지 발급이됬으면 운전을하여도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위하여는 면허증을 받은다음 운전하는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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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종료 및 도로주행 합격까지했습니다

면허증 나오기전까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부 24 면허증정보 조회를 하니 정보가 나오며 면허상태에 대해 유효하다고 나오는데 운전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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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cAHxqQdK2sg

:

이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④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다만, 제78조의 신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6.>

④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⑤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제목개정 2010. 12. 31.]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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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증을 먼저 발급받고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 전이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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