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취소

연습면허취소

작성일 2023.09.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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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연습면허 있을때 오토바이 타도 되는줄 알고 타다가 단속됐는데 결격만 걸리고 취소가 안되어있는데 그럼 어떻게ㅜ되는건가요? 연습면허는 아직 살아있는건가요? 그리고 면허따는 기간 1년 그거 지나고 다시딸때 필기부터 다시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면허로 결격기간 1년동안 시험응시가 안됩니다.

연습면허유효기간 1년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되니,

경과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만 면제되고 결격기간 지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습면허라면 도로주행 연습면허 일테니

결격 1년 걸렸다면 무면허로 간주 1년뒤

필기 시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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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연습면허 있을때 오토바이 타도 되는줄 알고 타다가 단속됐는데 결격만 걸리고 취소가 안되어있는데 그럼 어떻게ㅜ되는건가요? 연습면허는 아직 살아있는건가요? 그리고 면허따는 기간 1년 그거 지나고 다시딸때 필기부터 다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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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을 원인으로 한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그리고 준수사항위반을 원인으로 한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그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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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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