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미는 중에 접촉사고 과실비율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미는 중에 접촉사고 과실비율

작성일 2024.06.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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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제 차 앞에 쏘렌토가 이중주차 되어있어서, 그 차를 동쪽으로 2미터 가량 밀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후진하던 소나타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밀기전에 쏘렌토 뒷쪽을 살펴 봤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냥 밀었죠.
이 경우에 저와 후진하던 쏘나타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쏘렌토의 과실이 20프로라고 알고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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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후진은 후방주시, 전진은 전방주시

ㅡ 둘다 주시태만이니 쌍방입니다.

ㅡ 미는경우, 앞으로 밀든 뒤로밀든 차의 방향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진하는 쪽이니 전방주시 해야겠지요.

ㅡ 참고로, 이중주차로 주. 정차된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데, 본건은 둘다 움직였다는 것이니 이중주차에 따른 과실은 물을 수 없고

ㅡ 민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행한 것이 아니므로 차대 물건 사고입니다. 즉, 물건이 이동하는 과정이니 상대, 후진하는 쪽의 과실이 미세하게 높을 수는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으니 거의 쌍방.

ㅡ 님과 쏘렌토 차주와의 문제에서, 차주와 연락이 닿지않아 부득이하게 밀었다면? 차주도 일정책임이 있습니다. 약 10%~20%

ㅡ 하여, 부득이하게 밀었다면? 상대:님:차주=40%:40%:20%가 될수도 있다는 뜻. 중요한것은 님과 상대방의 과실은 거의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받은 차가 100과실입니다

20%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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