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운전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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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걸려서 5만 6천원 과태료를 냈어요 총 수업이 3번인데 2번만 받은 상황이고
과태료와 수업 1번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가능하나요?
강사님은 수업 한번은 돈으로 안 주시고 그냥 수업 해주신다하고 과태료는 안 내주시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찰청으로 부터 정식 지정받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교육용 차량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 교육 중 교육생이 과속을 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감지되면 동승한 기능강사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연수업체의 경우 이러한 보조브레이크 설치 자체가 불법이고 봉을 이용해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하는 데 위험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시 교육생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은 이루말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운전을 한 사람이 질문자이고 차량 또한 질문자의 소유라면 동승자는 과태료를 대납할 이유도 책임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중에 교육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환 규정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운전 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걸려서 5만 6천원 과태료를 냈어요 총 수업이 3번인데 2번만 받은 상황이고 과태료와 수업 1번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