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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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받다가 속도위반 걸려서 5만 6천원 과태료를 냈어요 총 수업이 3번인데 2번만 받은 상황이고
과태료와 수업 1번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가능하나요?
강사님은 수업 한번은 돈으로 안 주시고 그냥 수업 해주신다하고 과태료는 안 내주시려고 합니다
과태료와 수업 1번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가능하나요?
강사님은 수업 한번은 돈으로 안 주시고 그냥 수업 해주신다하고 과태료는 안 내주시려고 합니다